[기고] '고향사랑기부제'로 농업·농촌에 희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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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상 농협구미교육원 교수

다사다난했던 계묘년도 끝이 나고 ‘푸른 용의 해’인 갑진년이 시작됐다. ‘용’은 예로부터 상상 속의 동물로 풍운의 조화를 다스리는 수신(水神)·해신(海神), 그리고 국가의 수호신이자 왕실의 조상신으로 여겨졌다. 그래서 2024년은 기대와 설렘으로 가득하다.

하지만 우리 농촌은 날로 심각해지는 고령화와 인구 유출 등으로 소멸 위험을 겪고 있다. 농·축산물 소비 감소, 기상이변에 따른 잦은 재해와 가축 질병 등으로 인해 우리 농업도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다.

2023년 3월 한국고용정보원의 ‘통계로 본 지역고용’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기초자치단체(시·군·구) 228개 중 절반 이상(51.8%)인 118곳이 ‘소멸 위험 지역’으로 분류되었고, 그중 51곳은 ‘소멸 고위험 지역’으로 분류되었다.

특히 전북은 전체 기초자치단체 14곳 중 전주시를 제외한 13곳이 ‘소멸 위험 지역’으로 분류돼 심각성을 보여 주었다. 뒤를 이어 강원(88.9%), 경북(87.0%), 전남(81.8%), 충남(80.0%) 등이 80% 이상 ‘소멸 위험 지역’으로 분류되었다. 즉 전체 기초자치단체 중 절반이 사라질 위기에 있다는 것이다. 우리 농업·농촌이 인구 감소 문제에 가장 심각하게 직면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런 어려운 시기에 우리 모두 ‘고향사랑기부제’에 동참하는 것은 어떨까?

‘고향사랑기부제’란 개인이 자기 주소지 이외의 지자체(고향 등)에 기부하면 지자체는 그 기부금을 주민 복리 등에 사용하고 기부자에게는 세제 혜택과 기부액의 일정액을 답례품으로 제공할 수 있는 제도이다.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개인이 연간 500만 원 이내에서 기부하면 지자체는 기부 금액의 최대 30%까지 답례품을 제공할 수 있다. 그리고, 기부 금액 10만 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가 되며 10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16.5% 공제를 받을 수도 있다. 많은 국민이 기부 문화를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순기능 제도이다.

‘고향사랑기부제’ 동참은 다양한 효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첫째, 인구 유출이 많고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 가운데 특히 농촌 지역 지자체는 지역주민이 필요한 곳에 쓸 수 있는 재원을 확보하게 된다. 둘째, 기부 금액의 30%까지 제공하는 답례품으로 농·축산물 등 지역 특산물을 선정하여 ‘지역경제 살리기’가 가능해진다. 마지막으로 기부자는 기부를 통해 내가 자라온 고향 발전에 기여할 수 있으며 고향의 답례품을 제공받아 애향심을 가지게 된다.

신문과 방송 등 다양한 언론 매체에서 지방 소멸에 대한 이슈를 다루며 우리 농촌의 존립을 걱정하고 있다. 하지만 ‘고향사랑기부제’의 안정적인 정착으로 농업·농촌에도 희망이 보이고 있다.

이제는 지속 가능한 농업·농촌을 위해 많은 이들의 ‘고향사랑기부제’ 참여가 필요하다. 우리 농업인은 안전하고 우수한 품질의 농·축산물을 생산하고, 지자체는 이러한 지역의 특산품인 농·축산물을 답례품으로 제공하고, 기부자는 고향의 정을 느낄 수 있는 답례품으로 농·축산물을 선택하는 것이다. 고향사랑기부제는 농업인, 지자체, 기부자 모두에게 득이 되는 셈이다.

우리의 농촌은 삶의 터전이자 식량 안보, 환경 보전, 수질 정화, 전통문화 계승 등 다양한 공익적 가치를 지닌 소중한 곳이다. 농촌이 하늘로 솟구치는 ‘푸른 용의 해’를 맞아 인구도 많이 늘어나고, 아이들의 웃음소리도 들리는 그런 고향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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