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안리 앞바다 수상 호텔, 13년 끌다 무산 위기
수영구, 사업자에 1차 시정명령
사드 사태·코로나 겪으며 난항
선박 준공 보증서 제출이 관건
부산 광안리 앞바다에 수상 호텔을 건립하는 사업이 승인 13년이 지나도록 진척이 없어 무산 위기에 처했다. 사업계획 승인을 내준 수영구청은 사업자와 논의해 올해 상반기 사업 향방을 결정할 계획이다.
부산 수영구청은 ‘웨일크루즈’ 사업 사업자인 (주)부산크루즈아일랜드에 1차 행정처분(시정명령)을 내렸다고 16일 밝혔다. 웨일크루즈 사업 준공 일시를 올해 말로 늦춰주는 대신 사업 주체 측에 요구한 조건이 이행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수영구청은 2011년 웨일크루즈 사업 사업계획을 승인했다. 광안리해수욕장 앞 공유수면에 수상관광호텔을 짓는 사업으로 당시 총사업비만 1250억 원 규모였다. 사업자는 만재 기준 3만 7000t급 무동력 바지선 형태의 크루즈 선박을 건조해 100개 객실을 넣은 수상 호텔을 만들 계획이었다.
그러나 투자금 유치가 난항을 겪으면서 사업은 2018년까지 미뤄졌다. 사업계획 승인 7년 만인 2018년에 드디어 착공에 들어가 첫 삽을 떴지만 사드 분쟁이 불러온 한중 갈등으로 중국 쪽 투자금이 막히면서 다시 제동이 걸렸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코로나19로 사업 전반이 마비되는 등 우여곡절을 겪으며 투자금만 확보한 채 아직 선박 건조도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수영구청은 사회적 재난 등을 이유로 사업 준공 기간을 올해 말까지 늘려주는 대신 사업자 측에 몇 가지 이행 조건을 내걸었다.
(주)부산크루즈아일랜드에 따르면 이행 조건은 △자본계획서 △조선소 계약서 △선박에 대한 책임 준공 보증서 등 크게 3가지다. 수영구청은 사업 핵심이라 볼 수 있는 투자금 확보와 선박 건조에 대한 보증을 요구한 것으로 풀이된다.
(주)부산크루즈아일랜드는 현재 투자금 확보와 조선소 계약은 마무리한 상태라고 밝혔다. 다만, 여전히 선박 책임 준공 보증서는 제출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사업자는 사업 기간이 올해 말인 탓에 책임 준공 보증서를 받는 데 무리가 있다는 입장이다. 수영구청이 한 차례 더 준공 기간을 연장해 준다면 언제든지 준공 보증서를 발급해 제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부산크루즈아일랜드 관계자는 “책임 준공서를 발급받으려면 조선소에 선박 건조 금액의 20%에 달하는 계약금을 미리 줘야 한다”며 “통상 선박 건조 기간이 30개월이 걸리는데 그 전에 준공 기간이 도래하기에 자칫 계약금만 날릴 판이어서 쉽사리 책임 준공 보증서를 발급받기 어렵다”고 전했다.
수영구청은 올해 상반기 사업자 청문 등 절차를 밟아 사업 지속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특히 1차 행정처분 다음 단계가 사업계획 승인 취소인 만큼 자칫 13년 동안 지지부진한 광안리 수상호텔 사업 전체가 무산될 수도 있다.
김준현 기자 joon@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