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MM 인수 적절성’ 정치권 확산… 법리 공방으로 번지나

민지형 기자 oasis@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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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민주 의원 3인방 공동 주최
국회서 국민 검증 토론회 열려
하림 매각 시점 등 위법 가능성

18일 국회에서 HMM에 대한 하림그룹의 인수를 두고 노조와 시민사회 등이 검증 토론회를 하고 있다. 민지형 기자 18일 국회에서 HMM에 대한 하림그룹의 인수를 두고 노조와 시민사회 등이 검증 토론회를 하고 있다. 민지형 기자

HMM 노조가 사상 첫 파업을 결의(부산일보 1월 12일 자 1면 등 보도)한 가운데, 하림그룹의 HMM 인수에 대한 우려가 정치권과 시민사회 전반으로 번지고 있다. 특히 18일 국회에서 열린 ‘HMM 경영권 매각 민영화 국민 검증 토론회’에서는 하림의 ‘깜깜이’ 인수 작업이 계속될 경우 효력정지 가처분 등 법리 공방이 본격화할 기류도 감지됐다.

토론회 발제를 맡은 HMM해원노조 전정근 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네덜란드 순방 시 김홍국 하림 회장이 동행했고, 이 과정에서 직간접적인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에) 영향이 있었다면 국가계약법 청렴계약 조항 위반”이라고 말했다. 인수 기업 선정에서 현행법 위반 가능성을 제기한 것이다.

세계 6위의 글로벌 선사 에버그린 출신인 영원NCS무역물류컨설팅 정일환 대표는 매각 시점을 문제 삼아 법률적인 판단이 필요하다고 봤다. 정 대표는 “지정학적 리스크 등으로 해상운임이 급등하면서 올해 HMM의 수익성은 지난해보다 더욱 개선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 시점에 하림에게 매각하는 이유를 모르겠다”면서 “만약 계약이 진행된다면 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채권단인 KDB산업은행과 한국해양진흥공사가 HMM 매각을 시도하는 명분으로 ‘지금 팔아야 제값을 받을 수 있다’는 이유를 내세우는데 오히려 정반대의 상황이라는 얘기다. 해운 전망을 고려할 때 HMM이 지난해보다 큰 유동성(현금자산)을 확보하면 6조 4000억 원으로 알려진 ‘몸값’이 뛸 수밖에 없다는 의미다. 이럴 경우 주주 이익을 더 보장할 수 있는데 조급하게 ‘새우(하림)에게 고래(HMM)를 맡기는’ 이유를 납득할 수 없고, 결국 법원의 판단까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이날 토론회는 부산의 민주당 현역 국회의원 3인방 박재호, 최인호, 전재수 의원이 공동 주최하며 노조에 힘을 실어줬다. 박재호 의원은 “박근혜 정권의 한진해운 파산이라는 잘못된 판단으로 부산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받았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면서 “HMM 매각이 부산 경제 발전과 국익이 아닌 사익으로 귀결되지 않도록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민지형 기자 oasis@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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