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뛰자 '꼼수 증여' 급증…세무조사 추징액 4년만에 10배 ‘껑충’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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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추징액, 4년만에 198억→2051억원
2016년 통계 공표 이후 최대…"부동산 상승 영향"

국세청 세종청사 전경. 부산일보DB 국세청 세종청사 전경. 부산일보DB

국세청이 세무조사로 추징한 증여세 탈루세액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며, 4년 만에 10배 넘게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파트 등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면서 증여재산 가액이 커졌고 증여 건수 자체도 늘어난 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22일 국세청 국세통계에 따르면 과세당국이 2022년 귀속분 세무조사를 통해 부과한 증여세액은 2051억 원으로전년(1235억 원)보다 816억 원(66.1%) 늘었다.

관련 통계가 공표되기 시작한 2016년 이후 최대 규모다. 2018년 귀속분(198억 원)과 비교하면 4년 만에 10배 넘게 늘어난 셈이다.

증여세 세무조사 건수는 403건으로 집계됐다. 세무조사 건수는 전반적인 조사 축소 기조에 따라 2018∼2021년 매년 감소했지만, 2022년에는 전년(271건)보다 132건(48.7%) 늘면서 4년 만에 다시 400건을 넘어섰다.


증여세 추징액은 최근 빠르게 늘어나는 추세다.

2018년(198억 원) 200억 원을 밑돌던 증여세 추징액은 2021년(1235억 원) 1000억 원, 2022년(2051억 원)에는 2000억원 을 넘어섰다. 2018년 4100만 원 수준이었던 세무조사 건당 부과 세액은 2022년에는 5억 901만 원으로 5억 원을 넘어섰다. 건당 부과 세액도 4년 만에 10배 이상 커진 셈이다.

증여세 세무조사 추징 건수·규모가 늘어난 것은 수년에 걸쳐 계속된 부동산 가격 상승 영향이 크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서 증여자산 가액도 커졌고 결국 세무조사 추징액도 늘어났다는 것이다.

최근 들어 증여 자체가 늘어난 점도 세무조사 추징액이 증가한 원인 중 하나로 꼽혔다. 2018년 14만 5000건이었던 증여세 신고 건수는 2022년 21만 5000건으로 늘었다. 같은 기간 증여재산가액은 27조 4000억 원에서 37조 7000억 원으로 늘었다.

증여 관계를 보면 부모와 자식 간 증여가 매년 전체 증여재산가액의 71∼75%를 차지해 가장 많다.

직계존비속을 중심으로 증여 규모가 커지는 상황에서 세무조사 추징액도 증가한 것은 불법·편법을 동원한 꼼수 증여가 늘었다는 사실을 방증한다. 자산 가격 상승이 부의 대물림을 심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끊이지 않는 이유다.

윤석열 정부는 올해 4월 총선을 앞두고 고소득층과 고액 자산가에 상대적으로 감세 효과가 큰 세제 개편 방침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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