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재개발·재건축 표준공사계약서 배포…공사비 분쟁 막는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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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사는 계약전까지 세부내역서 제출
설계변경시 공사비 세부 내역 제시해야
소비자물가 대신 노무비 등 물가로 계산

앞으로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할 때, 시공사와의 계약 체결 전까지 시공사는 조합에 공사비 세부내역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이를 근거로 계약을 체결하도록 해 공사비 분쟁을 막기로 했다. 사진은 한 주택재개발 신축공사 현장에 타워크레인이 세워져 있는 모습. 연합뉴스 앞으로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할 때, 시공사와의 계약 체결 전까지 시공사는 조합에 공사비 세부내역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이를 근거로 계약을 체결하도록 해 공사비 분쟁을 막기로 했다. 사진은 한 주택재개발 신축공사 현장에 타워크레인이 세워져 있는 모습. 연합뉴스

앞으로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할 때, 시공사와의 계약 체결 전까지 시공사는 조합에 공사비 세부내역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이를 근거로 계약을 체결하도록 해 공사비 분쟁을 막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정비조합과 시공사가 공사계약을 체결할 때 활용하는 ‘정비사업 표준공사계약서’를 배포한다”고 23일 밝혔다. 이 계약서는 조합과 시공사 간의 공사비 분쟁을 줄이고, 신속한 사업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공사비 산출 근거 명확화 △설계변경에 따른 공사비 조정 기준 △물가변동에 따른 공사비 조정기준 등이다.

현재 많은 정비사업에서 공사비 총액만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비 세부 구성내역이 없다. 이에 따라 향후 설계변경 등으로 시공사가 증액을 요구할 때 조합은 해당 금액이 맞는지 알기 어려워 분쟁의 원인이 됐다.

이에 따라 앞으로 시공사가 제안하는 공사비 총액을 바탕으로 시공사를 선정하되, 선정 후 계약 체결 전까지 시공사가 세부 산출내역서를 제출토록 했다. 이를 첨부해 계약을 체결하도록 해 공사비 근거를 명확히 한다.

다만, 조합이 기본설계 도면을 제공해야 시공사의 산출내역서 제출이 가능하므로, 조합이 돈이 없어 기본설계 도면을 제공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시공사가 입찰 제안할 때 품질사양서를 제출토록 했다. 품질사양서는 시공사가 입찰 참여 당시 조합에 제안하는 마감재·설비 등의 세부 사양을 명시한 서류다.

이와 함께 그동안 설계변경시 단순 협의를 거쳐 공사비를 조정하도록 해, 설계변경에 따른 공사비 조정기준이 모호한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앞으로는 설계변경 사유나 신규로 추가되는 자재인지 등에 따라 공사비 조정기준을 세부적으로 포함해 원활한 공사비 조정을 유도하기로 했다. 설계변경으로 추가되는 자재가 기존품목인지 신규인지 등에 따른 단가 산정 방법 등을 제시해야 한다.

또 그동안 다수의 정비사업에서 물가 변동에 따른 공사비 조정을 위해 당초 공사비에 소비자물가지수 변동률을 적용해왔다. 그러나 소비자물가는 음식이나 의류 등 국민이 많이 소비하는 품목의 물가를 나타내는 지수로, 건설공사 물가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

이에 국가계약법에 따른 지수조정률 방식 등을 활용해 물가 변동을 반영했다. 이 방법은 총공사비를 비목군(노무비·경비·재료비 등)으로 나누고, 비목군별로 별도의 물가지수를 적용하는 방식이다.

특히, 착공 이후에는 물가 변동을 반영할 수 없도록 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착공 이후에도 특정 자재 가격이 급등하는 경우 물가를 일부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그 외에도 증액 소요가 큰 굴착공사시 지질 상태가 당초 지질조사서와 달라 시공사가 증액을 요청하는 경우 증빙서류를 감리에게 검증받은 후 증액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국토교통부 박용선 주택정비과장은 “그동안 내용이 모호하거나 일방에 다소 불리해 분쟁이 많았던 계약사항들로 인한 분쟁이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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