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항만 건설사업에 민간 참여 확대된다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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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항만건설법 개정안 7월 시행
경쟁입찰로 사업자 평가·선정
사업 소요기간 단축 등 기대

항만 배후단지 조성사업이 진행 중인 부산항 신항 남 컨테이너부두 일대. 해양수산부 제공 항만 배후단지 조성사업이 진행 중인 부산항 신항 남 컨테이너부두 일대. 해양수산부 제공

해양수산부는 23일 신항만 건설사업의 사업시행자를 경쟁입찰 방식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 ‘신항만건설 촉진법(이하 신항만건설법)’ 개정안이 공포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6개월 후인 오는 7월 24일부터 시행된다.

해수부는 항만 수요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항만개발절차 단축 등의 내용을 포함한 ‘신항만건설법’을 1996에 제정해 신항만을 개발해 왔다. 그러나 이 법에는 신항만 건설을 위한 사업자 선정 절차가 없어 민간은 항만법,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등을 근거로 항만 개발에 참여할 수 있었다.

이에 해수부는 ‘신항만건설법’을 개정해 항만개발 사업자 선정 방식(경쟁입찰 방식)을 최초로 도입했다. 이를 통해 신항만 건설사업에 민간투자가 촉진되고 민자사업 추진을 위한 소요 기간도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해수부 관계자는 “민간사업자의 객관적인 평가·선정을 위해 개정안이 마련됐으며, 그간 객관적인 선정 절차가 규정돼 있지 않아 정부 위주로만 시행자를 지정해 신항만을 개발했다”면서 “부산항 신항의 경우 민자사업으로 추진 중인 LNG(액화천연가스)벙커링터미널 구축, 컨테이너부두 건설 사업 등에 민간 참여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또 도시·군관리계획 인허가 대상시설을 공원, 도로 등 비항만시설로 확대했다. 지금까지는 항만시설로만 대상이 한정됐다. 아울러 개정안은 신항만 건설사업 시 토지매수 등 보상 업무를 ‘토지보상법’ 관련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근거 조항을 정비함으로써 법령 해석상 혼란을 해소했다. 현재는 보상기관이 지자체로만 규정돼 있지만, 개정안은 토지보상법에 따른 기관의 장(지자체, 전문기관 등)으로 명시했다.

해수부는 신항만건설법 개정안 시행에 앞서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세부평가 절차 등을 규정할 방침이다.

전국에 지정된 신항만은 부산항 신항, 광양항, 인천신항, 울산신항, 평택·당진항, 새만금신항, 목포신항, 제주신항, 동해신항 등 12곳이다. 전국 신항만은 컨테이너 물동량 중 70% 이상을 처리하며 공급망의 핵심 거점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신항만건설법 개정으로 민간 참여 확대, 사업 주체 다변화, 신항만 건설사업 절차 효율화가 가능해졌다”면서 “이에 따라 물동량 확대, 고용 창출, 해외자본 유치 등 다양한 경제적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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