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의 눈] 선거여론조사 품격있게 했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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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4월 10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있다. 공직선거법상 선거여론조사는 별도의 정의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지만, 대법원 판례에 따라서 ‘당해 선거를 동기로 하거나 빌미로 하는 등 당해 선거와 관련 있는 경우’를 말한다.

선거여론 조사 기준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때에는 선거여론조사 기준으로 정한 사항을 함께 공표 또는 보도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그 기준의 핵심은 조사의 신뢰성과 객관성의 입증에 필요한 자료를 갖추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이미 공표·보도된 선거 여론 조사라고 할지라도 그 결과를 인용하여 공표·보도할 때에는 조사의뢰자 등(선거 여론 조사 기관, 조사 일시, 조사 방법) 관련 내용과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를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한다. 이처럼 공직선거법에서는 선거와 관련된 여론조사가 무분별하게 제한 없이 이루어질 수 없도록 많은 장치가 되어 있다. 선거여론조사를 할 때는 조사기준을 준수해 공정하고 품격있게 실시돼야 한다.

그런데도 지난 2020년 4월 15일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의 경우 총 1938건의 선거여론조사 중 117건의 위반사항이 발견되었다. 그 중 대표적인 위반사례로는 여론조사결과 왜곡·조작, 준수사항 위반 등이 있다. 만약 선거여론 조사기준으로 정한 사항을 위반할 시에는 최고 3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특정 후보자에게 편향된 질문 등 미심쩍은 여론 조사가 있다면 국번없이 ‘1390’으로 신고하면 된다. 김희승·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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