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울산·양산시 동시 압수수색
공무원 뇌물 수수 관련 혐의
당사자들은 혐의 강하게 부인
검찰이 건설사와 공무원 간의 비위 정황을 포착하고 울산시청과 양산시청을 동시에 압수수색했다.
25일 <부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부산지검 동부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나희석)는 이날 오전 울산시청과 양산시청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검찰은 울산시청 국가산단과 A 씨가 일하는 사무실에서 인사 기록, 회의록, 업무일지 등을 압수했다. A 씨는 울산 남구의 한 아파트 신축 공사와 관련해 건설사 관계자로부터 2021년 2월~2022년 9월 3차례에 걸쳐 총 200만 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고 전해졌다.
이날 검찰은 이날 양산시청 건축주택국에도 수사관들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양산시 공무원 B 씨가 건설 인허가 업무를 하면서 3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하는 등 비위 사실을 수사하기 위해 B 씨의 사무실과 자택을 압수수색 한 것으로 알려졌다.
B 씨 역시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고 전해졌다.
해당 수사는 검찰이 부산에 본사를 둔 건설사에 대한 다른 고소 건으로 수사 중에 인지하고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는 진행하고 있지만 피의사실 공표와 관련 있는 문제라 수사 내용은 확인해 주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성현 기자 kks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