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이상 건물 60% 넘으면 재개발 가능…오피스텔 발코니 설치 허용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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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11개 시행령·시행규칙 입법예고
재개발 노후도요건 67%→60%로 완화
도시형생활주택 방 설치 제한규제 폐지

사진은 서울 동대문구의 한 주택재개발 신축공사 현장에 타워크레인이 세워져 있는 모습. 연합뉴스 사진은 서울 동대문구의 한 주택재개발 신축공사 현장에 타워크레인이 세워져 있는 모습. 연합뉴스

오는 3월 말부터 재개발 착수 요건이 완화돼 현재는 정비구역 내 30년 이상 지난 건축물이 전체의 3분의 2(66.6%)를 넘겨야 재개발 사업을 시작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노후 주택이 60%만 돼도 재개발이 가능해진다.

또 이르면 3월부터 오피스텔에 발코니 설치가 가능해져 주거용 오피스텔 주거여건이 지금보다 나아질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1·10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 조치로 11개 시행령·행정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30일 밝혔다.

먼저 재개발 사업 노후도 요건은 60%(재정비촉진지구는 50%)로 완화된다. 또 입안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지역을 입안 대상지 면적의 20%까지 편입할 수 있게 된다. 지금은 10%까지만 편입이 가능하다. 이를 통해 신축 빌라가 일부 있어 재개발 추진이 불가능했던 지역 등 재개발 가능 대상지가 10%가량 늘어난다.

시행령은 다음 달 말 입법예고를 마친 뒤 국무회의를 거쳐 3월 말께 시행된다.

아울러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의 노후도 요건도 ‘3분의 2 이상‘에서 ‘60% 이상’(관리지역·재정비촉진지구는 50% 이상)으로 완화된다.

관리지역의 경우 폭 4m 이상인 도로가 사업구역을 통과해도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한다. 길 건너편도 사업구역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와 함께 도시형생활주택의 방 설치 제한은 폐지한다. 지금은 도시형생활주택 전용 30㎡ 미만이면 방 설치를 할 수 없어 원룸형으로만 구성해야 한다. 30㎡ 이상∼60㎡ 이하는 전체 세대의 50% 이하까지만 침실 3개 이하를 설치할 수 있다. 나머지 절반은 원룸형으로만 채워야 한다.

개정안은 방설치 제한 규제를 폐지했다. 전용 30㎡ 미만이어도 1.5룸이나 투룸으로 구성할 수 있고 60㎡ 이하인 모든 세대에 방 설치가 가능해진다.

아울러 이르면 3월부터는 오피스텔 건축기준 개정이 완료돼 지금은 금지된 발코니 설치가 허용된다. 오피스텔은 다른 주택과 달리 건물 간 간격이 좁기에 그간 발코니 설치를 제한해왔다. 이를 통해 주거용 오피스텔 주거여건이 좀더 쾌적해져 수요도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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