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높이 제한했던 양산시, 4년 만에 완화하는 이유는?

김태권 기자 ktg660@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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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12월까지 건축물 높이 지정 변경 용역 시행
남부동·중부동·북부동 일대 일반상업지역 대상
도로·인도 등 기반시설 확충하면 인센티브 제공
용적률 상향과 기계식 주차장 설치 기준도 완화

양산시가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일반상업지역인 북부동 일원에 대해 건축물 높이 제한 완화에 나선다. 사진은 북부동 일대 전경. 양산시 제공 양산시가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일반상업지역인 북부동 일원에 대해 건축물 높이 제한 완화에 나선다. 사진은 북부동 일대 전경. 양산시 제공

경남 양산시가 북부동 일원 일반상업지역에 대해 건축물 높이 제한을 완화한다. 공동주택 등 건축물 건립을 통한 인구 유입을 유도해 침체한 원도심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다.

양산시는 오는 12월까지 1억 6000만 원을 들여 북부동을 중심으로 ‘가로구역별 건축물 높이 지정 변경 용역’을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남부동과 중부동, 북부동 일대 일반상업지역 64만 9949㎡가 해당한다.

시는 우선 사업자가 도로나 인도 같은 기반 시설을 개설해 기부채납하면 건축물 높이를 완화하는 인센티브 등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에 이번 용역은 건축물 높이 기준을 설정하는 동시에 주민 의견 청취, 건축위원회 심의, 도시계획조례 개정, 주차장 조례 개정 등을 다룬다.

시 구상안을 보면 사업자가 도로구역을 포함한 일정 구역(보통 10개 필지)을 묶어 블록 형태로 개발하거나, 기존 8m 도시계획도로를 15m로 넓혀 개설한 뒤 기부채납할 때 건축물을 더 높일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하자는 것이다. 용역 대상 지역의 도로 대부분은 8m 규모로 개설돼 있고, 인도가 없는 상태다.

시는 또 일반상업지역에 주거복합건축물을 건립할 때 용적률을 상향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기계식 주차장 설치 기준도 완화한다. 현재 양산시의 주차장 설치와 관리 조례에는 기계식 주차장을 30% 이하로 규정하는데 이를 50% 이하로 변경한다. 이 경우 지하 주차장 면수가 줄어들면서 사업비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시가 이번에 건축물 높이 제한을 손보기로 한 것은 2020년 1월 시행에 들어간 가로구역 건축물 높이제한으로 인해 사업성을 확보하지 못해 아파트 건립을 포기하거나 착공을 늦추는 일이 잇따르기 때문이다.

실제 북부동 일반상업지역에서 12m 너비 간선도로변에 공동주택이나 주상복합건축물을 건립하려면 최대 20층 높이 건축물만 지을 수 있다. 이 때문에 2021년 11월과 2022년 3월 북부동 일반상업지역에서 승인받은 공동주택 84가구(지상 17층)와 131가구(지상 20층)의 경우 사업성이 나오지 않아 착공을 늦추거나 중도 포기하는 등 이 일대의 슬럼화가 가속화하고 있다.

문제는 시가 노후화된 북부동 일원에 기반 시설을 제대로 확충하지 않고 건축물 높이 제한을 완화한다는 점이다. 시는 2019년 해당 지역에 지하 4층·지상 44층 규모 주상복합건축물 건립사업이 인허가가 나면서 고층 건물의 인허가 신청이 잇따르자, 도로 등 기반 시설 미비로 가로구역 건축물 높이를 제한했다. 하지만 4년이 지난 현재도 도로(8~12m)가 좁고 각종 기반 시설이 미흡해 교통체증과 주차난이 발생하고 있다.

시는 사업주가 기존 8m 도시기본계획 도로에 7m 도로를 신설(확장)할 경우 15m로 넓어져 교통체증 등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지만, 해당 공동주택지 주변만 확장하는 것이어서 병목 현상에 따른 교통체증도 우려한다.

시 관계자는 “현재 원도심에는 상대적으로 높은 땅값과 건축물 높이 규제로 개발 메리트를 확보하지 못해 사업을 포기하거나 연기하는 일이 자주 있다”며 “도시경관 보존 등 기존 건축물 높이 제한의 취지를 살리면서 원활한 건축물 건립을 통한 원도심 활성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태권 기자 ktg660@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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