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사주’ 손준성 징역 1년… 법원 “정치적 중립 정면 위반”

김성현 기자 kks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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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 사주’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이 3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 사건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발 사주’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이 3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 사건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손준성 검사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옥곤)는 31일 손 검사장의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손 검사장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으로서 고발장 작성·검토를 비롯해 고발장 내용의 바탕이 된 수사 정보 생성·수집에 관여했다고 인정할 수 있다”며 “고발장이 당시 검찰을 공격하던 여권 인사 등을 피고발인으로 삼았던 만큼 피고인에게 고발이 이뤄지도록 할 동기도 있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손준성 보냄’ 꼬리표가 붙어 텔레그램을 통해 전송된 고발장 이미지 등에 대해 “피고인이 이 메시지들을 최초 생성한 후 다른 사람에게 직접 전송했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손 검사장이 고발장을 전달한 제보자에게 반송하는 과정에서 이 꼬리표가 붙었다거나, 제3자를 통해 국민의힘 김웅 의원(당시 미래통합당 후보)에게 고발장이 전송됐다는 손 검사장 측 주장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당시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실 연구관이었던 임홍석 검사가 고발장과 관련된 판결문을 검색한 점을 거론하며 “피고인이 고발장 작성·검토에 관여됐음을 뒷받침하는 유력한 간접적 상황”이라며 “일반인들이 알기 어려운 구체적 죄명을 기재한 점 등에 비춰 공소장을 써본 사람이 작성에 관여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손 검사장은 총선 직전인 2020년 4월 두 차례 범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 이미지와 실명 판결문 등을 텔레그램 메신저로 김 의원과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이 당시 여권에 부정적인 여론을 형성하기 위해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후보였던 최강욱 전 의원과 황희석 전 최고위원, 유시민 당시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을 미래통합당에서 고발하도록 사주했다는 것이 의혹의 골자다.

공수처는 8개월가량 수사한 결과 문제의 고발장과 판결문이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손 검사장, 김 의원, 제보자 조성은 씨 순서로 전달된 것을 확인했다며 2022년 5월 손 검사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손 검사장은 법정을 빠져나가며 “항소해서 다투겠다”고 말했다.


김성현 기자 kks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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