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미수 피의자 ‘불법 면회’…부산·경남 경찰 3명 불구속 기소
부산지검 동부지청. 부산일보DB
부산 유력 건설업체 대표의 청탁을 받고 살인미수 피의자를 ‘불법 면회’ 시켜준 부산·경남 경찰들이 불구속 기소됐다.
부산지검 동부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나희석)은 2일 경남경찰청 A 경무관과 전 해운대경찰서장 B 씨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전 해운대경찰서 형사과장 C 씨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허위공문서작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해 8월 A 경무관은 고향 선배인 부산 건설업체 대표의 청탁을 받고 살인미수 혐의로 체포된 사업가 D 씨에 대한 면회를 B 씨와 C 씨에게 부탁했다.
D 씨는 부부싸움 중 아내를 폭행한 혐의(살인미수)로 해운대경찰서에 구속된 상태였다.
청탁을 받은 전 해운대경찰서장 B 씨는 직접 당시 형사과장이었던 C 씨에게 특혜를 제공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따라 C 씨는 면회 관련 규정을 위반해 경찰서 형사과장실에서 건설사 대표와 D 씨를 면회할 수 있게 했다.
또 이 과정에서 C 씨는 공문서인 ‘피의자 출감지휘서’까지 허위로 작성하기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공직자의 직권 남용 등 불법 행위에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김성현 기자 kks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