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윤수 부산교육감 벌금 700만 원 구형
교육자치법 위반 혐의 항소심
검찰이 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은 하윤수 부산시교육감에 대해 1심과 같은 벌금 700만 원을 구형했다. 하 교육감은 “포럼은 후보 단일화를 위한 조직이었을 뿐, 교육감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 한 것은 아니다”는 주장을 거듭하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부산고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이재욱)는 13일 하 교육감에 대한 항소심 6차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재판부에 “하 교육감이 제기한 항소를 기각해 달라”고 구형 의견을 밝혔다. 앞서 검찰은 하 교육감에 대해 벌금 700만 원을 구형했고, 1심 재판부인 부산지법은 지난해 9월 8일 검찰의 구형을 그대로 받아들여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하 교육감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7일 오후 2시 20분에 열린다.
검찰은 재판부에 “피고인은 포럼 활동의 의미를 축소하며 교육감 선거 운동과는 관계없다고 주장하지만, 포럼이 교육감 선거운동과 연관돼 있다는 카톡, 증언, 영상 등 증거는 차고 넘친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하 교육감이 낸 위헌법률심판 제청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항소심에 이르러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한 절박함은 이해하나 교육감직을 연장하려는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구형에 앞서 하 교육감에 대해 20여 분에 걸쳐 심문을 진행했다. 하 교육감 측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 사실을 적극적으로 방어했다. 하 교육감 측 변호인으로 나선 이덕환 변호사는 “검찰이 피고인의 위법 선거운동으로 지적한 사항은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등이 판결한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포럼의 주된 목적도 교육감 후보 단일화를 위한 것이며, 포럼 운영 기간 역시 선거 6개월 전에 이뤄져 선거에 미치는 영향은 경미하다”고 주장했다.
하 교육감은 “잘잘못을 떠나 저의 불찰로 부산시민과 교육가족에게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며 “아침 체인지, 늘봄학교, 교육발전특구 등 교육혁명을 완수할 수 있도록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김한수 기자 hangang@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