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어업인 육성 박차, 어선 임차료 절반 지원한다
고령화로 인해 어업인 수가 계속 줄어들면서 청년어업인을 육성하기 위한 정책이 잇따른다.
해양수산부는 다음 달 26일까지 2024년 어선청년임대사업 지원자를 모집한다. 어선청년임대사업은 청년어업인과 선주 간 임대용 어선을 중개하고 임차료의 50%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임차료 지원금은 월 최대 250만 원이다. 이번 사업은 어업에 대한 진입장벽을 낮추고 어촌에 청년 유입을 늘리기 위해 마련됐다.
해수부는 청년어업인이 현장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지역의 우수어업인을 멘토로 정해 현장실습을 지원한다. 어업인 지도상담과 현장실습 등의 어업교육은 지원자 반응이 좋아 기존 5회에서 15회로 확대한다.
올해 지원 대상자는 25명 내외다. 만 49세 이하(1974년 3월 20일 이후 출생자)로 연안복합, 자망, 통발 등의 어선어업에 종사하기를 희망할 경우 지원할 수 있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미래 어촌 발전과 살기 좋은 지방시대 실현을 위해서는 더 많은 청년들의 어촌 정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앞으로도 청년이 돌아오는 어촌, 살기 좋은 어촌을 만들기 위해 청년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승훈 기자 lee88@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