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전 배우자 청약당첨된 적 있어도 결혼후 신혼부부 특공 가능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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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주택공급규칙 개정안 25일 시행
공공주택 특공 맞벌이 1.6억원까지 가능
다자녀 특공 2자녀 가구도 청약신청 가능

사진은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에서 바라본 잠실 일대 아파트의 모습. 연합뉴스 사진은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에서 바라본 잠실 일대 아파트의 모습. 연합뉴스

결혼을 하기 전에 배우자가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거나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어도 신혼부부나 생애최초 특별공급 청약이 가능해진다. 또 민영주택 가점제 청약에서 지금은 본인 통장기간만 인정됐으나 앞으로는 배우자 통장기간도 최대 3점까지 합산이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발표한 출산 가구 지원 방안을 이행하기 위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개정안을 25일부터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역대 최저를 기록해 국가 소멸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이에 국토부는 주택 청약 시 결혼 페널티를 없애고, 출산 가구가 더 많은 내 집 마련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청약 제도를 개선했다.

먼저 혼인에 따른 주택청약 불이익이 해소된다. 배우자가 혼인신고 전에 청약당첨과 주택을 소유한 이력이 있더라도 청약대상자 본인은 주택청약을 할 수 있게 된다. 부부가 중복 당첨되더라도 먼저 신청한 청약은 유효하다.

현재는 신혼부부 특공에서 배우자 당첨이력이 있는 경우, 생애최초 특공에서 배우자 당첨이력 또는 주택소유 이력이 있는 경우는 청약 신청이 불가능하다.

또 지금까지는공공주택 특별공급에서 맞벌이 부부는 합산 연소득 약 1억 2000만원까지 신청이 가능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합산 연소득 약 1억 6000만원까지 청약신청이 가능해진다.

이와 함께 배우자의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인정되며, 다자녀 기준도 완화된다.

민영주택 가점제에서 지금까지는 본인의 통장기간만 인정됐으나 앞으로는 배우자 통장기간의 50%(최대 3점)까지 합산이 가능해진다. 민영주택과 공공주택 다자녀 특별공급에서 3자녀 이상 가구만 신청가능하던 것이 2자녀 가구도 청약신청을 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출산가구는 소득・자산요건이 완화된다.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2년 이내 출생한 자녀(임신·입양)가 있는 가구는 신생아 특별공급(우선공급)으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게 된다.

출산가구가 신생아 특별공급(우선공급)으로 청약에 당첨되면 입주시점에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도 지원할 계획이다. 소득은 1억 3000만원 이하, 대출한도 최대 5억원, 금리 연 1.6~3.3%으로 지원한다.

아울러 공공주택 청약 시 자녀(2023년 3월 28일 이후 출생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최대 20%p 가산된 소득과 자산요건을 적용받게 된다.

자녀 1명인 경우는 10%p, 자녀 2인 이상은 20%p, 자녀 1인+기존 미성년 자녀 1인은 20%p 가산된다. 이에 따라 공공주택인 뉴홈과 신혼특공시 소득요건은 월 최대 1154만원→1319만원, 자산은 3억 6200만원→4억 3100만원으로 올라간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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