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군서 우회전하던 학원버스와 자전거 충돌… 자전거 타던 10대 사망(종합)

김준현 기자 joon@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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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대 운전자 교통사고특례법 위반 혐의
경찰 "우회전 때 일시정지 지키지 않아"

부산 기장경찰서 청사 건물 전경. 부산일보 DB 부산 기장경찰서 청사 건물 전경. 부산일보 DB

부산 기장군의 한 사거리에서 학원버스를 몰던 60대 남성이 자전거를 타던 시민을 치어 숨지게 하는 일이 발생했다.

기장경찰서는 교통사고특례법 위반 혐의로 60대 남성 A 씨를 조사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A 씨는 우회전 시 지켜야 할 교통 법규를 지키지 않아 자전거를 탄 시민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25일 오후 4시께 기장군 정관읍의 한 사거리에서 A 씨가 몰던 45인승 학원버스가 자전거를 타던 10대 B 군을 치었다. 사고 당시 해당 버스는 사거리에서 우회전하던 중 같은 방향으로 우회전하고 있던 B 군과 충돌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음주 상태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경찰은 A 씨가 우회전 시 교통 법규를 지키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사고 당시 A 씨가 몰던 학원버스를 기준으로 사거리 직진 신호는 빨간불이었다. 이 경우 버스는 바로 우회전하는 대신 차량 정지선에서 일시 정지해야 한다. 그러나 CCTV 상 학원버스는 별도 정지 없이 바로 우회전을 시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 직후 B 군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회복하지 못하고 숨진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 씨가 다른 방향에서 오는 차량에 집중한 탓에 버스 옆에 있는 B 군을 알아차리지 못한 것 같다”고 말했다.


김준현 기자 joon@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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