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기 부품 불법 수출해 100억 수익

이상배 기자 sangbae@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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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산업체 출신 등 일당 검거
방사청 허가 없이 중동 수출

방산업체 직원 출신인 A(50대) 씨가 중동 국가에 불법 수출한 총기 부품들. 부산세관 제공 방산업체 직원 출신인 A(50대) 씨가 중동 국가에 불법 수출한 총기 부품들. 부산세관 제공

군수물자인 총기 부품을 다른 제품으로 위장해 중동에 불법 수출한 일당이 세관에 적발됐다.

관세청 부산본부세관은 방산업체 직원 출신인 A(50대) 씨 등 2명을 관세법 및 대외무역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들은 2019년 9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280회에 걸쳐 266억 원에 달하는 군수물자 48만여 개를 중동의 국영 방산업체에 불법 수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세관에 따르면 A 씨 일당은 군수물자인 총기 부품을 일반 철강 제품으로, 무기 생산 장비를 일반 산업용 생산 장비로 허위 신고해 불법 수출했다. 국내 업체가 군사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품목과 기술을 수출하기 위해서는 방위사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A 씨 일당은 분쟁 지역에 군수물자를 수출한다는 이유로 허가가 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A 씨는 국내 대표 총기 제조 방산업체의 수출 담당자로, 20여 년 동안 근무하며 도면 등 내부 정보를 개인 이메일로 빼돌렸다.

이후 소속 업체의 해외거래처인 중동의 국영 방산업체에 ‘원하는 대로 부품을 제조해 주겠다’고 제안하며 뒷거래를 시작했다. 세관이 추정하는 A 씨의 범죄 수익만 100억 원이 넘는다.


이상배 기자 sangbae@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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