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기 부품 불법 수출해 100억 수익
방산업체 출신 등 일당 검거
방사청 허가 없이 중동 수출
군수물자인 총기 부품을 다른 제품으로 위장해 중동에 불법 수출한 일당이 세관에 적발됐다.
관세청 부산본부세관은 방산업체 직원 출신인 A(50대) 씨 등 2명을 관세법 및 대외무역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들은 2019년 9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280회에 걸쳐 266억 원에 달하는 군수물자 48만여 개를 중동의 국영 방산업체에 불법 수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세관에 따르면 A 씨 일당은 군수물자인 총기 부품을 일반 철강 제품으로, 무기 생산 장비를 일반 산업용 생산 장비로 허위 신고해 불법 수출했다. 국내 업체가 군사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품목과 기술을 수출하기 위해서는 방위사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A 씨 일당은 분쟁 지역에 군수물자를 수출한다는 이유로 허가가 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A 씨는 국내 대표 총기 제조 방산업체의 수출 담당자로, 20여 년 동안 근무하며 도면 등 내부 정보를 개인 이메일로 빼돌렸다.
이후 소속 업체의 해외거래처인 중동의 국영 방산업체에 ‘원하는 대로 부품을 제조해 주겠다’고 제안하며 뒷거래를 시작했다. 세관이 추정하는 A 씨의 범죄 수익만 100억 원이 넘는다.
이상배 기자 sangbae@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