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찰, 선거벽보·현수막 훼손 5명 검거
제22대 총선 공식선거운동 시작 이후 부산에서 선거 벽보와 현수막 등 선거 홍보물을 무단 훼손한 5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경찰청은 지난달 28일 선거운동 개시 이후 선거 사범에 대한 적극적인 단속을 벌인 결과 5명을 검거했고, 이들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조사 중이라고 1일 밝혔다.
이 중 A 씨 등 2명은 지난달 30일 부산 영도구 한 아파트 앞 펜스에 게시된 선거벽보를 라이터 불로 태워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B 씨는 지난달 31일 부산 중구 한 아파트 벽면에 게시된 선거 현수막을 발로 차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상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 벽보나 현수막 등 홍보물을 훼손하거나 철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부산경찰청은 지난 2월 7일부터 전 경찰서에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설치해 24시간 선거범죄에 대응하고 있다. 한강호 부산경찰청 수사2계장은 “선거벽보와 현수막 등 선전 시설 훼손 행위는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를 방해하는 중대한 범죄”라면서 “공명 선거를 위해서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가 중요한 만큼, 선거법 위반 행위를 목격하면 112나 가까운 경찰서에 적극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 범죄 신고자는 신분이 노출되지 않도록 철저히 보호되며, 신고 보상금은 최고 5억 원이다.
이현정 기자 yourfoot@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