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준비 부부 누구나’ 가임력 검사비 지원받는다

최혜규 기자 iwill@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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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13만·남성 5만 원 지원
소득 수준 무관·사실혼도 포함

이달부터 임신을 준비하는 부부라면 전국 어디서나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필수 가임력 검사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1일부터 임신 준비 부부가 임신·출산의 고위험 요인을 조기에 파악할 수 있는 ‘임신 사전 건강관리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의 대상은 전국 16개 시도에 거주하는 모든 임신 준비 또는 희망 부부다. 자체 사업을 시행하는 서울시는 제외된다. 소득 수준은 관계가 없으며, 사실혼 부부와 예비 부부도 포함된다.

여성에게는 난소 기능 검사(AMH, 일명 ‘난소 나이 검사’)와 부인과 초음파를 지원한다. 난소 기능 검사는 전반적 가임력 수준과 질환 유무를, 초음파 검사는 자궁근종 등 생식건강 위험 요인을 알 수 있다. 남성에게는 정자의 형태를 정밀 검사하는 정액 검사를 지원한다.

가임력 우려 소견이 있을 경우 난임 시술, 난자·정자 보존 등 가임력 보존 계획도 가능하다.

주소지 관할 보건소나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에서 남녀 각각 별도로 검사를 신청해야 한다. 검사 신청 후 발급받은 검사 의뢰서를 지참하고 검사를 원하는 참여 의료 기관에서 검사를 받으면 된다. 전국 1051개 참여 의료 기관은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검사비는 의료 기관마다 다르지만, 여성은 13만~14만 원 중 13만 원, 남성은 5만~5만 5000원 중 5만 원을 돌려받는다. 검사를 받은 사람이 의료 기관에 검사비를 먼저 지불하면 추후 보건소를 통해 환급해 주는 방식이다. 진찰금 등 지원 금액을 초과하는 비용은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난임과 질환 소견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 검사라도 검사 의뢰서를 발급받은 후 실시한 검사라면 지원이 가능하다. 단 지자체의 비슷한 사업과 중복 지원은 받을 수 없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22년 난임 진단을 받은 사람은 23만 8952명이다. 이 중 남성이 35.9%를 차지한다. 난임 부부 다수는 임신을 시도하기 전에 본인의 가임력을 알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보건복지부 현수엽 인구아동정책관은 “초혼 연령이 갈수록 높아지고 결혼 뒤에도 대출이자 부담 등으로 미루다가 막상 임신을 시도할 때 난임으로 고생하는 부부들이 많다”며 “미리 가임력 검사를 통해 부부의 건강 상태를 확인한 후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최혜규 기자 iwill@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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