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전월세 거래시 집주인 체납정보·최우선변제금 등 설명해야
국토부,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개정안 마련
선순위권리관계·임차인보호제도 설명해야
주택관리 총액과 세부내역도 확인시켜야
앞으로 전월세 거래를 할 때, 공인중개사는 집주인의 세금체납 정보, 최우선변제금 등과 함께 주택 관리비 등을 적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서명한 후 거래당사자들에게 교부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2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공인중개사법과 교통안전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먼저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개정안은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마련됐다.
공인중개사는 전월세를 들려는 사람에게 △선순위 권리관계(임대인의 미납세금, 확정일자 부여현황, 전입세대) △임차인 보호제도(소액 임차인 보호를 위한 최우선변제권, 민간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보증제도) 등을 설명하고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작성해 서명한 후 거래당사자에게 줘야 한다. 이번 개정 내용은 준비기간을 주기 위해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서식도 마련했다.
확인·설명서 서식에는 주택 관리비 총액과 세부내역 및 부과방식에 관한 설명사항도 추가돼 있다. 아울러 공인중개사가 아닌 중개보조원의 신분고지 의무 확인을 위한 난도 마련돼 있다.
국토교통부 김규철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공인중개사가 임대차 계약 중개 시 안전한 거래를 위해 충분한 정보를 제공토록 해 전세사기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교통안전법 시행령이 개정돼 대형화물자동차가 휴게시간(2시간 운행후 15분 휴식)을 지키는지 여부와 위험 운전습관을 개선하기 위해 디지털 운행기록을 주기적으로 제출토록 했다.
현재는 노선버스에 대해서만 디지털 운행기록을 주기적으로 제출하고 있다. 앞으로는 최대 적재량 25톤 대형화물자동차와 총중량 10톤 이상 견인형 특수자동차까지 제출 대상을 확대한 것이다. 교통안전법 시행령 개정안은 4월 19일부터 시행된다. 다만, 대형화물차의 디지털 운행기록 주기적 제출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