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소리하는 아내 살해한 남편 항소심서 감형, 왜

권승혁 기자 gsh0905@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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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직 후 핀잔 듣자 격분해 범행
재판부, 징역 17년→15년 선고
미성년 자녀 선처 호소 등 고려

울산지방법원 전경. 부산일보DB 울산지방법원 전경. 부산일보DB

잔소리에 격분해 아내를 살해한 남편이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부산고법 울산재판부 형사1부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 씨에게 징역 17년이던 원심을 깨고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6월 중순 아침 울산 울주군 한 도로변에 정차한 자신의 차 안에서 아내 B 씨를 폭행하고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정미소에서 쌀을 싣고 집으로 가던 중 아내 B 씨가 생활 태도 등을 이유로 욕설과 잔소리를 하자 차를 세우고 이같이 범행했다.

지난해 3월 이후 별다른 직업 없이 생활하던 A 씨는 직장에 다니는 아내로부터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다는 핀잔을 들어 평소에도 불만이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아내는 원만한 부부생활을 이어가길 원했던 것으로 보이는데도 남편은 순간적인 화를 참지 못하고 20년가량 동고동락한 아내를 숨지게 했다”며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이에 A 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고, 검사는 형이 너무 가볍다고 각각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고심 끝에 아직 미성년자인 A 씨 자녀가 선처를 바라고 있으며, A 씨가 범행 직후 자수한 점,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이유로 감형 사유를 인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모든 양형 요소를 따져보면 비슷한 다른 사건에 비해 1심에서 피고인에게 선고된 형량이 다소 무겁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권승혁 기자 gsh0905@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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