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 200석 땐 개헌·대통령 탄핵도 가능… 여 과반 땐 여대야소 주도권 확보 [미래 위한 선택 4·10]

박석호 기자 psh21@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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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결과 시나리오

200석, 대통령 거부권도 무력화
180석 땐 패스트트랙 단독 추진

제22대 국회의원들이 착용할 의원 배지. 연합뉴스 제22대 국회의원들이 착용할 의원 배지.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가 3년가량 남은 시점에서 치러지는 22대 총선 결과는 향후 정국의 향배를 좌우하게 된다. 특히 여야가 확보하는 국회의원 의석수 격차에 따라 여러 시나리오가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여권이 가장 상상하기 싫은 상황은 범야권이 200석 이상 압승하는 경우이다. 1987년 대통령 직선제 이후 여소야대이었던 적은 꽤 많았지만 야권이 200석을 차지했던 적은 한 번도 없었다.

윤 대통령은 국정 주도권을 완전히 잃고 남은 3년의 임기를 보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레임덕’(임기말 권력 누수)을 넘어 식물 대통령의 상황에 놓일 수도 있다. 대통령은 법률안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통해 입법부를 견제할 수 있지만 국회에서 200명 이상이 찬성해 재의결하면 무력화된다. 당정 관계에서 영향력이 약해지는 것은 물론 공직사회에 대한 장악력도 흐트러질 수 있다. 특히 김건희 여사를 겨냥,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에서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 특검법 등을 막아낼 수도 없다.

야권이 주도해 대통령을 탄핵소추할 수도 있다. 다만 국회에서 탄핵안이 의결되더라도 명백한 불법 사실이 없을 경우 헌법재판소가 인용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현실화될 가능성은 낮다.

헌법 개정도 가능해진다. 개헌안이 발의되면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서 국민투표에 부치게 된다. ‘대통령 4년 중임제’ ‘이원집정부제’ 등 그동안 폐해가 지적되어 온 대통령제를 바꿀 기회를 갖게 되는 것이다. 야권 내에서도 의견차가 크기 때문에 단일안을 내기는 쉽지 않지만 뜻이 모아질 경우 개헌을 통해 현 대통령의 임기를 단축시킬 수도 있다.

야당이 재적 의원 5분의 3에 해당하는 180석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 윤석열 정권의 심각한 권력 누수로 정국 혼란은 불가피하다. 여야가 대치를 빚는 각종 법안은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돼 야권 힘으로 단독 의결되고, 윤 대통령은 거부권으로 맞서는 상황이 반복될 전망이다.

국회의장 본회의 직권상정 제한, 안건조정위원회, 의사진행 지연(필리버스터) 등의 내용을 담은 국회선진화법은 무력해진다. 예산안과 인사권 행사를 야당 협조 없이 추진할 수 없고, 입법을 통한 국정운영도 힘들어진다. 여권의 권력 지형은 대통령실이 아닌 차기 대선주자를 중심으로 재편되고 당정 갈등 양상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여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하는 대반전이 일어난다면 윤 대통령의 국정 장악력이 커지면서 남은 임기를 안정적으로 마칠 수 있다. 여당이 단독으로 법안과 예산안 등을 통과시킬수 있게 돼 현 정부가 추진하는 3대 개혁이 탄력을 받게 된다. 또한 국정과제 실현을 위한 입법 추진에도 속도가 붙을 수 있다.

만약 180석을 넘어설 경우 법률안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할 수 있어 주도적인 입법 드라이브에 나설 수 있다. 또 법안 상정을 막는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료시킬 수도 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당내 지위가 탄탄해지면서, 전당대회를 통해 명실상부한 당 대표이자 유력한 차기 주자로서의 위상을 차지할 수 있다. 다만 이럴 경우 여권 내에서 현재 권력과 미래 권력 사이에 미묘한 갈등이 생겨날 수도 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총선 패배 책임론에 휩싸이면서 당분간 2선으로 물러나야 할 것으로 보인다.


박석호 기자 psh21@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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