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력 부족’ 우크라, 징집 연령 남성 영사 업무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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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만료돼도 발급 안 돼
내달 군 동원법 시행 전까지

러시아와의 전쟁이 2년 넘게 이어지면서 병력 부족에 시달리는 우크라이나가 해외에 거주하는 징병 연령 남성의 영사 업무를 중단했다고 로이터·AFP통신 등이 2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우크라이나 외무부는 이날 18세에서 60세 사이의 남성에 대한 영사 서비스 신규 신청 접수를 일시적으로 중단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로 해외 체류 중인 징병 연령대의 남성은 여권이 만료돼도 이를 갱신하거나 새로 발급받을 수 없으며 결혼 증명서와 같은 공식 서류도 받을 수 없게 된다.

다만 우크라이나로 귀환할 경우에는 예외를 뒀다.

이에 따라 해외 체류 우크라이나 남성이 전에는 해외에서 가능했던 행정 서비스를 받기 위해 우크라이나로 돌아가야 할 가능성이 커졌다.

이번 조치는 최근 우크라이나 의회를 통과한 군 동원법이 시행되는 내달 18일까지 유지될 것이라고 우크라이나 외무부는 밝혔다.

지난 11일 우크라이나 의회에서 가결된 군 동원법은 징집 기피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전자 시스템으로 징집영장을 전달하는 권한을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다.

군 동원법에 따르면 징병 연령의 남성은 60일 이내에 원격으로 또는 직접 관공서에 방문해 병적 서류를 업데이트해야 한다. 해외 체류 남성들은 영사 서비스를 받기 위해 해당 서류가 필요하다.

징병 연령대 남성에 대한 영사 업무 중단 조치로 군 동원법 시행 전에 급하게 영사 서비스를 받으려 했던 해외 체류 남성들은 뜻을 이루지 못하게 됐다.

우크라이나 외무부는 ‘기술적 문제 해결’을 위해 이번 조치를 시행하며, 법 시행 후 병적 기록을 업데이트한 남성은 영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드미트로 쿨레바 우크라이나 외무장관은 앞서 엑스(옛 트위터)에 “해외에 나가 고국의 생존엔 관심을 쏟지 않으면서 국가로부터 서비스는 받고 싶어 하는 징병 연령대 남성들이 있다”며 “우리나라는 전쟁 중이다. 해외에 체류한다고 해서 고국에 대한 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번 조치가 해외 체류 징병연령 남성들을 불러들이는 데 별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우크라이나의 정치평론가 볼로디미르 페센코는 이번 조치가 남성들에게 새 법안을 준수하도록 압력을 가하고 현상태의 개인 자료를 제출하도록 강요하려 하는 시도로 보이지만, 큰 효과가 있을 것 같지는 않다고 전망했다.

우크라이나군은 한동안 자원병에 의존했으나 전쟁 장기화로 더 많은 병력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

우크라이나는 현재 전쟁 장기화에 대비해 45만∼50만 명의 추가 병력을 동원한다는 목표로 해외에 체류하는 자국 남성을 징집할 계획을 세웠다.

유로스타트에 따르면 지난 1월 기준으로 유럽연합(EU) 국가에 거주하는 우크라이나인은 430만 명이며 이 중 86만 명이 성인 남성으로 추산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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