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 4개월 만에 또…딸기 100kg 훔친 50대 실형

강대한 기자 kd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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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스 잠금장치 없는 점 노려 범행한 동네 주민
법원 “동종으로 5번 실형, 누범기간 중 범행 고려”


이지민 에디터 mingmini@busan.com 이지민 에디터 mingmini@busan.com

절도죄로 수감됐다가 출소 4개월 남짓한 50대가 동네 농가에서 딸기를 대량으로 훔쳐 팔다(부산일보 1월 17일 자 11면 등 보도) 다시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창원지법 형사4단독 김성진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2월 28일부터 올해 1월 12일까지 김해시 한림면 일대 농가 3곳에서 4차례에 걸쳐 딸기 100kg, 시가 194만 원어치를 몰래 훔쳐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같은 동네 주민으로, 평소 딸기 하우스 출입문이 잠겨 있지 않은 점을 노려 범행했다.

피해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일대 CCTV를 분석해 A 씨가 몰고 온 차량을 특정, 이 과정에서 주점 등에 딸기를 판매한 사실까지 파악했다. 현장에 잠복해 주변을 배회하던 A 씨를 발견해 곧바로 검거했다.

A 씨는 특수절도죄 등 동종전과로 5차례나 실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번에도 누범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다.

김 부장판사는 “과거 동종범죄로 수차례 징역형의 실형을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출소 4개월 남짓한 누범에 해당하는 점, 피해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도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강대한 기자 kd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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