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 리스크 부각에도 이재명 연임 박차…민주당 최고위 ‘이재명 예외’ 당헌 개정안 의결

김종우 기자 kjongwoo@busan.com
부산닷컴 기사퍼가기

10일 최고위에서 대선 후보 당 대표 사퇴 예외 조항 의결
부정부패 혐의자 직무 정지하는 당헌은 폐지하기로 의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개회하며 의사봉을 치고 있다. 이날 최고위에서는 ‘당대표 대선 1년 전 사퇴 예외 규정’ 등 당헌·당규 개정안을 의결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개회하며 의사봉을 치고 있다. 이날 최고위에서는 ‘당대표 대선 1년 전 사퇴 예외 규정’ 등 당헌·당규 개정안을 의결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대선 출마 전 당 대표 사퇴’ 당헌에 예외를 두는 개정안을 1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의결했다. 개정안에 대해선 이재명 대표의 ‘연임 대비용’이라는 비판이 제기됐지만 최고위에선 반대 의견이 나오지 않았다.

민주당 이해식 수석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당 대표와 최고위원의 대선 출마 시 사퇴 시한을 ‘대통령 선거일 전 1년까지’로 규정한 기존의 당헌 25조 2항의 조항은 그대로 두되, 특별하고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는 당무위원회 의결로 시한을 달리할 수 있도록 하는 당헌·당규 개정안이 최고위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최고위원회 내에서 특별한 반대 의견은 나오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당규 개정안은 오는 12일 당무위 의결로, 당헌 개정안은 17일 중앙위 의결까지 거쳐 최종 확정된다.

현행 당헌·당규에 따르면 이 대표가 만일 대표직 연임 뒤 2027년 대선에 출마하려 할 경우 2026년 3월에는 사퇴해야 한다. 그러나 당헌·당규 개정이 확정되면 이 대표는 당무위 의결을 거쳐 2026년 6월에 치러지는 지방선거까지 지휘한 뒤 대표직에서 물러나 대선을 준비하는 게 가능해진다.

민주당 최고위는 또 당직자가 뇌물이나 불법 정치자금 등 부정부패 관련 혐의로 기소되면 사무총장이 그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한 ‘당헌 80조’ 역시 폐지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지난 2022년 당헌 80조와 관련해 ‘정치보복으로 인정되면 당무위 의결로 직무정지를 취소한다’는 내용을 추가해 개정한 바 있다. 당시에도 당내 비명(비이재명)계에서는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고려한 ‘방탄용 개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한 바 있다. 이 수석대변인은 “검찰 독재 정권하에서 이 대표와 야당 의원들에 대해 무리한 수사와 기소가 이뤄지고 있다”며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당헌·당규 개정에 대해선 이 대표를 위한 무리한 개정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박지원 의원은 이날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인터뷰에서 “저는 이 대표가 대통령이 꼭 돼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이번과 같은 ‘위인설관’ 방식의 당헌·당규 개정을 구태여 추진할 필요가 있나”라며 “무리한 개정은 국민으로부터 비판받을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반면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한국 정치에서 여러 상황이 (발생할 수)있는데 1년 전이라고 하는 법적 (사퇴)규정을 두는 것보다 유연하게 당무위 의결 절차를 거친다는 것”이라며 “쟁점이 될 사안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이화영 유죄’ 선고에 따른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에 대해서도 판결이 잘못됐다며 반박에 집중했다. 장경태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재판부가 국정원의 공적, 객관적 증거는 깡그리 무시하고 쌍방울의 주가조작 혐의를 눈감아준 것”이라며 “사실상 회유와 조작으로 오염된 증거는 채택하고, 유독 검사 측 논리만 인정한 판례는 유례를 찾아보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이미 발의된 ‘김성태 대북송금 사건 관련 검찰의 허위진술 강요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법’(이화영 특검)도 계획대로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특검법에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경우 사건 관련 검사들의 탄핵소추를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김종우 기자 kjongwoo@busan.com

당신을 위한 AI 추천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