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량 발행·분할 가능·지급 수단용 NFT는 가상자산”

이정훈 기자 leejnghun@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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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가이드라인 발표
수집·영수증 목적 등은 제외
가상자산 미신고 땐 처벌대상

서울 종로구 소재 정부서울청사 내 금융위원회 내부 현판. 금융위원회 서울 종로구 소재 정부서울청사 내 금융위원회 내부 현판. 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이 오는 7월 19일 시행되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을 앞두고, 대체불가토큰(NFT)이 가상자산에 포함하는지 판단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다.

대량·대규모 시리즈로 발행되거나, 다른 가상자산과 연계해 상호 교환이 가능한 NFT는 가상자산에 해당한다고 결정했다.

10일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NFT 가상자산 판단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금융당국은 NFT를 ‘증권→가상자산’ 순서로 법규 적용 여부를 판단한다. 먼저 NFT가 ‘증권’에 해당하는지 살펴보고, 이후 ‘가상자산’에 해당하는지 NFT의 성격을 따져 보겠다는 의미다.

NFT의 증권 해당 여부는 지난해 2월 금융당국이 발표한 ‘토큰증권 가이드라인’을 통해 결정한다. 금융위는 투자자가 취득하는 권리의 내용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에 해당한다면, 형태나 기술과 관계없이 자본시장법상 증권 규제가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가상자산 해당 여부는 이번 가이드라인을 통해 판단하게 된다. 가이드라인은 △대량 또는 대규모 시리즈로 발행돼 대체 가능성이 큰 경우 △분할이 가능해 고유성이 크게 약화한 경우 △특정 재화나 서비스의 직·간접적인 지급 수단으로 사용이 가능한 경우 △가상자산으로 교환이 가능하거나 연계해 재화·서비스 지급이 가능한 경우 등이 제시됐다.

대량이나 대규모로 발행되는 NFT는 주요 특징인 ‘고유성’을 인정하기 어려울 정도로 대량의 동일 또는 유사 NFT가 발행되는 경우를 말한다.

이러한 NFT는 시세 차익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거래가 이뤄질 수 있어 가상자산에 해당한다.

금융위 전요섭 금융혁신기획단장은 “예컨대 NFT를 100만 개가량 발행했다면 거래가 많이 되고 지급 용도로도 쓰일 가능성이 있다”며 “대량으로 발행했다면 애초 수집 목적과 같은 일반 NFT와 다른 목적이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금융위는 대량의 기준이 구체적으로 몇 개인지를 밝힌다면 규제를 악용할 수 있기에 정확한 개수를 제시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분할이 가능한 NFT는 하나의 NFT가 소수점 단위로 분할이 가능한 경우를 뜻한다. 이 역시 NFT의 고유성을 잃은 사례이므로 가상자산 관련 법을 준수해야 하는 가상자산에 해당한다.

다른 가상자산으로 교환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NFT가 발행된다면, NFT가 아닌 가상자산으로 보고 이용자 보호법에 적용된다. 하지만 단순히 NFT 마켓플레이스에서 가상자산으로 NFT를 구매하는 경우,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NFT 사업자는 이번 가이드라인에 따라 발행·유통 중인 NFT가 가상자산에 해당할 경우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과 ‘특정금융정보법’ 등 가상자산 관련 법령과 신고 의무 등을 지켜야 한다. 미신고 가상자산 사업자는 형사처벌 대상이다.

판단이 어렵다면 금융당국에 문의가 가능하다. 문의를 접수한 금융위는 판단위원회를 통해 가상자산 대상에 해당하는지 결정한다. 전 단장은 “개인 사업자가 스스로 판단하기 어렵다면 금융위에 문의할 수 있다”며 “개별 사례에 대한 판단 예시도 추후 공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정훈 기자 leejnghun@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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