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쌍방울 대북송금’ 관련 이재명 기소… 제3자뇌물 등 혐의
이화영 전 부지사 유죄 인정 닷새 만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쌍방울 그룹과 공모해 800만 달러를 대북송금한 혐의(제3자 뇌물 등)로 재판에 넘겼다. 수원지법이 지난 7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해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지 닷새 만이다.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서현욱 부장검사)는 1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외국환거래법 위반,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등 혐의로 이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 지난해 9월 대북송금 사건에 대한 이 대표의 구속영장이 서울중앙지법에서 기각된 지 9개월 만이다.
이 대표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공모해 2019년 1~4월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으로 하여금 경기도가 북한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황해도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500만 달러를 대납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19년 7월부터 2020년 1월까지 북한 측이 요구한 도지사 방북 의전비용 명목 300만 달러를 대납하게 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이 대표 등이 그 대가로 김 전 회장에게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에 대한 경기도의 지원과 보증’을 약속한 것으로 본다. 이 대표 등이 당시 대북제재 상황에서 ‘황해도 스마트팜 지원’이 불가능함에도 북한에 그 이행을 약속하고, 2018년 11월 북한 측으로부터 스마트팜 지원 이행을 독촉받자, 쌍방울 대납을 요구한 것으로 판단한다.
또 검찰은 2019년 5월 북한 측에 경기도지사 방북 초청을 요청하고, 북측으로부터 의전비용을 추가로 요구받자 재차 김 전 회장에게 대납을 요청했다고 본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이 대표가 통일부 장관의 승인 없이 경기도지사와 경제고찰단의 방북을 통한 경제협력 등 사업을 시행해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도 위반한 것으로 파악했다.
아울러 김 전 회장이 대납한 800만 달러를 금융제재 대상자인 북한 통일전선부장을 통해 조선노동당에 각각 지급해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한 것으로 기소했다.
검찰은 이날 이화영 전 부지사를 제3자뇌물 혐의로, 김성태 전 회장은 뇌물공여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이 전 부지사는 이미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돼 지난 7일 1심에서 9년 6개월 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의 1심 판결문이 등록된 10일 오후부터 300페이지에 달하는 판결문을 정밀하게 분석해 왔다.
이 대표는 쌍방울 대북 송금과 관련한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어 향후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된다. 그는 김 전 회장이 북한에 지급한 800만 달러는 경기도와 무관하고, 쌍방울 그룹이 독자적으로 대북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지급한 비용이라는 입장이다.
김성현 기자 kks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