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간부 공무원 갑질·성 비위 의혹
특정인 겨냥 인사상 불이익 폭언
내부 단톡방에 부적절 영상 올려
남구청, 시 인사위 ‘중징계’ 요청
울산 남구의 한 간부 공무원(서기관)이 직장 내 갑질과 성 비위 의혹으로 인사위원회에 회부됐다.
울산시 남구청은 최근 간부 공무원 A 씨에 대한 자체 감찰 결과 지방공무원법상 품위 유지와 성실의 의무 위반을 확인해 지난 10일 울산시 인사위원회에 ‘중징계’를 요청했다고 12일 밝혔다. 감사관실은 관련 제보를 받아 감찰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남구청 감사관실 관계자는 “구체적인 비위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며 “기존에 확인한 부분에 대해 엄정 대처하고 인사위원회 결과에 따라 조처하겠다”고 말했다.
A 씨는 몇 달 전 새벽 1시께 직원 수십 명이 참여하는 내부 단톡방에 부적절한 제목의 유튜브 영상 링크를 올려 구설수에 올랐다. 한 드라마 리뷰 영상이었는데 제목이 성적 의미를 연상하게 했다.
A 씨는 또 내부 단톡방에 특정인을 거론하며 “무릎 꿇고 충성 맹세를 하지 않는 이상 인사상 불이익을 주겠다”고 폭언했다. 이 발언이 나온 구체적인 배경은 알려지지 않았다. 해당 단톡방은 모두 삭제된 상태다.
A 씨는 이날 정상 출근했으나 언론 취재가 이어지자 오후 들어 조퇴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부서 관계자는 “감찰이 진행되면서 (A 씨가) 직원들에게 ‘이런 일이 벌어져 미안하다’고 여러 차례 말했다”면서 “피해 직원들도 아주 뒤숭숭한 분위기”라고 전했다.
남구는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에 따라 시에 ‘공무원 징계 의결 요구서’를 제출하며 중징계를 요구했다. 공무원 징계 수위는 견책, 감봉, 정직, 강등, 해임, 파면으로 나뉘는데 정직 이상부터 중징계로 분류한다. 인사위원회는 징계 요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징계 수위를 결정해야 한다.
권승혁 기자 gsh0905@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