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병원장에 진료 거부로 병원 손실 시 구상권 청구 검토 요청"
정부는 다음 주 의료계 집단휴진을 앞두고 병원장들에게 일부 교수들의 진료 거부 장기화로 병원에 손실이 발생하면 구상권 청구를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16일 밝혔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이날 한덕수 본부장 주재로 회의를 개최해 "정부는 각 병원장에게 일부 교수들의 집단 진료 거부에 대한 불허를 요청했다"면서 이 같이 전했다. 이어 "병원에서 집단 진료 거부 상황을 방치하면 건강보험 선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검토한다"고 강조했다.
중대본은 또 응급환자의 진료 차질을 최소화하기 위해 오는 17일부터 중증 응급질환별 순환 당직제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의사 집단행동 장기화로 국민의 의료 이용 불편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대한의사협회(의협) 등에서 집단 진료 거부 결정을 강행하는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중증·응급환자의 진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비상 진료체계를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우선 골든타임(최적기) 내 치료해야 하는 환자 진료를 위해 17일부터 '중증 응급질환별 전국 단위 순환 당직제'를 실시한다.
순환 당직을 신청한 기관들은 수도권·충청권·전라권·경상권 등 4개 광역별로 매일 최소 1개 이상의 당직 기관을 편성해 야간과 휴일 응급상황에 24시간 대비한다.
대상 질환은 ▲ 급성대동맥증후군 ▲ 12세 이하 소아 급성복부질환 ▲ 산과 응급질환이며 향후 다른 응급질환으로 대상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박정미 부산닷컴기자 likepea@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