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불법 리베이트 경찰 수사 확대… 복지부, 20여 건 수사의뢰
경찰이 보건당국으로부터 의료계 불법 리베이트 의혹 사건 관련 자료를 건네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18일 경찰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지난 3월 21일부터 5월 20일까지 2달 동안 의약품·의료기기 불법 리베이트 집중 신고 기간 당시 신고된 사건 20여 건을 지난달 말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경찰청은 이들 사건을 전국의 각 관할 수사 관서에 배당하는 등 수사 절차에 돌입했다.
보건당국이 이번에 접수한 불법 리베이트 신고 대상은 제약회사뿐만 아니라 의료기기 회사, 병·의원, 의약품 도매상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 내용은 의약품이나 의료기기를 판매할 목적으로 의료인 등에게 금전·물품·향응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와 의료인이 이를 수수하는 행위, 회사 직원이 의사의 개인적 용무를 대신 해결해 주는 편익·노무를 제공하는 행위 등이다.
경찰에 수사 의뢰된 대상은 대부분 제약사인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의료법과 약사법에 따르면 리베이트를 제공한 사업자는 물론 받은 의료인도 ‘쌍벌제’에 따라 처벌받는다.
복지부의 수사 의뢰로 의료계 리베이트와 관련한 대대적 수사가 이뤄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현재 경찰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수사 의뢰한 ‘고려제약 불법 리베이트’ 사건과 관련해 금품 등을 수수한 정황을 확인해 의사 1000명을 수사선상에 올리며 조사 중이다. 이와 별개로 제약사로부터 회식비와 야식비 등을 지원받는 형태로 리베이트를 수수한 혐의를 받는 서울의 한 대학병원 일부 전공의들도 입건해 수사 중이다.
나웅기 기자 wonggy@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