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 교수는 파면, 학생은 입학 취소… 대입 입시 비리 처벌 강화

김한수 기자 hangang@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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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지역 음대 입시 비리 후속조치 발표

지난 18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입시 비리 대응 관련 주요 음대 입학처장 회의에서 오석환 교육부 차관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18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입시 비리 대응 관련 주요 음대 입학처장 회의에서 오석환 교육부 차관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학 입시에서 입학 관련 비리를 저지른 교수는 앞으로 최대 파면 징계를 받는다. 부정 입학생은 입학이 취소되며, 입시 비리를 조직적으로 저지른 대학은 정원이 감축된다.

교육부는 지난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요 음대 입학처장 회의를 열고 ‘음대 등 입시 비리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발표는 최근 서울 주요 음대 교수들의 입시 비리가 경찰 수사로 드러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경찰은 입학 평가자가 과외 교습 등을 통해 사전에 학생들과 접촉한 사례를 적발했다. 이들 학생들은 높은 점수를 얻어 대학에 합격했다.

교육부는 국립대와 사립대 교수에게 모두 적용되는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기로 했다. 징계 양정 기준 내 비위 유형에 ‘입시 비리’를 신설한다. 고의 정도가 심하고, 과실이 큰 입시 비리를 저지른 교원은 최대 파면 조처를 내린다는 내용이 포함될 예정이다. 입시 비리의 징계 시효도 기존 3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난다.


지난 18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입시 비리 대응 관련 주요 음대 입학처장 회의에서 오석환 교육부 차관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18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입시 비리 대응 관련 주요 음대 입학처장 회의에서 오석환 교육부 차관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입시 비리로 대학에 부정 입학한 학생은 입학이 취소된다. 교육부는 현행 고등교육법 시행령이 정한 입학 허가 취소 사유 중 하나인 ‘학칙으로 정하는 부정행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해 부정 입학생의 입학 취소 근거를 분명히 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대학이 조직적으로 중대한 입시 비리를 저지른 것이 밝혀질 경우 1차 위반부터 ‘모집 정지’가 아닌 ‘정원 감축’을 할 수 있도록 고등교육법 시행령도 개정하기로 했다.

교육부 오석환 차관은 “대입 공정성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큰 상황에서 입시 비리가 재발하는 것에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며 “입시 부정에 연루된 교원은 강하게 처벌하고, 예체능 실기고사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해 입시 비리를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김한수 기자 hangang@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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