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K 여야, ‘맑은 물’ 확보엔 초당적 협력
‘낙동강 특별법’ 여야 공동 발의
취수원 다변화·상생 기반 마련
부산과 경남의 여야 의원들이 맑은 물 공급을 위해 공동으로 특별법을 발의했다.
국민의힘 곽규택(부산 서동) 의원은 “전국 취수원 중 수질 상태가 최악인 낙동강 유역에 맑고 안전한 상수원을 확보하기 위해 여야가 함께 ‘낙동강 유역 취수원 다변화 특별법(이하 낙동강 특별법)’을 발의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날 발의된 ‘낙동강 특별법’은 국가와 광역지자체에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 생산과 공급에 대한 책무를 부여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취수원을 다변화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비타당성 조사나 기존 타당성 재조사가 면제된다. 아울러 취수 지역과 취수로 영향을 받는 지역의 주민에게 소득 증대와 복지 증진을 위한 지원 기금을 설치해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곽 의원은 “국민 건강과 직결된 맑은 물 공급은 최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국가 책무임에도 불구하고 낙동강 하류 주민들은 전국에서 가장 깨끗하지 못한 물을 지금껏 마셔 왔다”면서 “특별법 제정을 통해 부산과 동부경남 지역 주민에게 신속하게 맑은 물을 공급하고, 물을 제공하는 취수지역 주민에게는 이들이 원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 상생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특별법 통과로 경남 황강 복류수나 창녕 강변 여과수가 부산과 동부경남에 공급될 경우 BOD 등이 대폭 개선되며 맑은 물 공급이 단시간에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는 게 곽 의원의 설명이다
무엇보다 ‘낙동강 특별법’이 주목을 받는 것은 낙동강 하류에 위치한 부산·울산·경남의 여야 의원이 초당적인 판단 아래 지역 주민을 위해 공동으로 법안을 발안했다는 점이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 15명(곽규택, 김도읍, 김대식, 김태호, 박성훈, 박수영, 백종헌, 서지영, 이성권, 주진우, 조경태, 조승환, 정동만, 정성국, 정연욱)과 더불어민주당 의원 4명(민홍철, 김정호, 김태선, 허성무)이 손을 맞잡아 특별법의 빠른 통과가 기대된다.
권상국 기자 ksk@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