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아파트 화단서 나온 돈다발, 이레째 주인 오리무중…7500만 원 운명은?
유실물 인정 시 발견자·관리자 반반
범죄 수익금으로 확인되면 전액 국고
주인 나타나면 5~20% 보상금 지급
울산의 한 아파트에서 정체불명의 7500만 원이 발견된 지 이레째인 10일까지도 돈다발의 출처는 규명되지 않고 있다. 만약 이대로 주인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이 돈다발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
먼저 경찰 조사에서 돈이 범죄 수익금으로 밝혀지면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액 국가에 귀속된다.
하지만 범죄 관련성이 없는 유실물로 인정되면 경우의 수를 따져봐야 한다. 민법 제253조는 ‘유실물은 법률에 정한 바에 의해 공고한 후 6개월 이내에 소유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않으면 습득자가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울산 아파트 화단에 있던 현금 7500만 원은 두 차례에 걸쳐 각각 다른 사람에게 발견됐다. 지난 4일 아파트 경비원이 5000만 원을, 이틀 뒤 환경미화원이 2500만 원을 찾았다. 그렇다면 이 돈은 모두 환경미화원과 경비원에게 돌아갈까. 그렇지 않다.
유실물법 제10조는 관리자가 있는 장소에서 주운 물건은 관리자에게 인계해야 하고, 만약 주인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관리자와 물건을 주운 사람이 반반씩 소유권을 갖도록 규정하고 있다.
두 건을 별개로 보고 경비원과 환경미화원은 각각 아파트 관리자와 돈을 절반씩 분배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다. 이 때에도 세금 22%를 제하고 78% 현금에 대해 반반씩 나눈다. 경찰은 “유실물로 처리할 때 아파트 관리자의 범위를 놓고 법리 검토가 필요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돈의 주인이 나타난다면 발견자는 돈의 소유자와 협의해 전체 금액의 5~20%를 보상금으로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발견자인 경비원과 환경미화원은 관리자와 절반씩 나눠야 할 수도 있다.
일례로 2022년 8월 울산 한 아파트에서 이삿짐센터 직원이 싱크대 아래 수납장에서 2400만 원 현금다발을 발견하고 여기에 거주하던 세입자 A 씨에게 건넸다. 하지만 A 씨는 자기 돈이 아니라며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다. 이에 경찰은 해당 아파트에서 10년 동안 세입자 4명이 거주한 사실을 확인, 돈의 위치와 상태를 정확하게 진술한 60대 여성에게 현금을 찾아줬다. 이후 현금다발의 습득자인 이삿짐센터 직원과 신고자 A 씨가 유실물법에 따라 5~20%를 보상금으로 받았다.
보상금 역시 22% 세금이 징수된다. 돈의 소유자가 사례금을 주지 않는다고 형사처벌을 받는 것은 아니며, 보상금을 놓고 갈등이 생기면 민사로 해결해야 한다.
만약 아파트 화단이나 길 등에서 우연히 발견한 현금을 그대로 가져간다면 어떻게 될까. 형법 360조 ‘점유이탈물 횡령죄’는 다른 사람의 유실물 등을 신고하지 않고 가져갔다면 1년 이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 벌금 등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한편 최근 3년간(2021~2023년) 울산지역 현금 습득물 신고 현황을 보면 2021년 1100건 총 3억 2322만여 원, 2022년 1788건 2억 298만여 원, 2023년(1~9월) 1921건 1억 5343만여 원으로, 건수만 보면 해마다 늘고 있다. 주인을 찾아준 '유실자 반환'은 2021년 325건, 2022년 683건, 2023년(1~9월) 928건이었다. 습득자에 돌아간 사례는 2021년 139건, 2022년 185건, 2023년(1~9월) 162건으로 집계됐다.
권승혁 기자 gsh0905@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