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1만 원 시대 진입..산업·중소기업계 일제히 유감 표명

박지훈 기자 lionking@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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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재 최저임금위원장이 12일 새벽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1차 전원회의에서 노사 양측 최종안의 표결을 거쳐 내년 최저임금을 시간당 1만 30원으로 결정한 뒤 퇴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인재 최저임금위원장이 12일 새벽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1차 전원회의에서 노사 양측 최종안의 표결을 거쳐 내년 최저임금을 시간당 1만 30원으로 결정한 뒤 퇴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내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 30원으로 결정됐다. 올해보다 1.7% 오른 것으로, 사상 처음으로 최저임금 1만원 시대를 맞게 됐다. 월급 기준으로는 209 만6270원(월 209시간 근무 기준)이다. 최저임금이 1만 원을 돌파하자 경제단체와 중소기업·소상공인 단체는 일제히 유감을 표명하고 제도개선을 촉구했다.

12일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노·사·공 사회적 대화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1차 전원회의를 열고 투표를 거쳐 이같이 결정했다.

노동계와 경영계가 각각 제시한 최종안인 시간당 1만120원과 1만30원을 투표에 부친 결과 경영계 안이 14표, 노동계 안이 9표를 받았다. 최저임금위원회는 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 각 9명으로 이뤄졌으며 투표 과정에서 민주노총 측 근로자위원 4명이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심의 촉진구간에 대한 반발로 투표에 불참하면서 23명만 참여했다.

공익위원 9명 중 4명은 노동계 안에, 5명은 경영계 안에 표를 던진 것으로 보인다. 지난 심의에서 넘지 못한 1만 원의 문턱을 마침내 넘으면서 역사적인 최저임금 1만 원 시대가 열리게 됐다.

우리나라 최저임금이 1만 원대를 기록하는 것은 1988년 최저임금 제도 도입 이후 37년 만에 처음이며, 최저임금이 5000원대로 올라선 2014년도 이후 11년 만이다. 다만 인상률 1.7%는 지난 2021년의 1.5%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작다.

노동부는 8월 5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확정·고시하며, 내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최저임금 고시를 앞두고 노사 양측은 이의 제기를 할 수 있고 노동부는 이의가 합당하다고 인정되면 최저임금위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지금까지 한 번도 재심의가 이뤄진 적은 없다.

한편 이날 국내 주요 경제단체들은 내년 시간당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아쉬움과 함께 우려를 표시했다. 업종별 구분 적용과 노사 협의 기반 최저임금 결정 방식 등 최저임금 제도 전반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견해도 내놓았다.

최저임금위원회에 사용자 측으로 참가한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한계상황에 직면한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절박함을 고려하면 동결돼야 했으나, 사용자위원으로서 최선을 다하였지만 이를 반영하지 못한 것을 매우 아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경총은 또 "일부 업종만이라도 구분 적용하자는 사용자위원들의 호소에도 불구하고 내년에도 단일 최저임금을 적용하기로 한 것에는 다시 한번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며 업종별 구분 적용 시행을 위한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이상호 경제산업본부장 명의의 입장을 통해 내년 최저임금 1.7% 인상 결정에 "아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경협은 "1만원이 넘는 최저임금은 소규모 영세기업들과 자영업자들에게 추가적인 부담이 될 것"이라며 "최저임금의 영향을 많이 받는 청년층,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의 일자리에도 부정적인 영향이 초래될 것으로 우려된다"고 했다.

또 "향후 최저임금의 합리적 결정을 위해서라도 사용자의 지불능력, 생산성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업종별 차등 적용 등 현실을 반영한 제도개선 방안이 조속히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중소기업중앙회는 논평에서 "영업이익으로 대출이자를 갚지 못하는 중소기업이 과반에 달하고 파산과 폐업이 속출하는 경제 상황을 감안했을 때 간절히 요구했던 동결이 이뤄지지 않은 것은 매우 아쉬운 결과"라고 말했다.

이어 "또 한 번 최저임금위가 단일 최저임금제를 고수한 것은 현실을 외면한 무책임한 결정"이라며 "취약 사업주는 범법자가 될 위험을 안고 사업을 영위해야 하는 실정으로 업종별 지불 능력을 고려한 최저임금의 구분 적용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지훈 기자 lionking@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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