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 정지만은 안 돼" 40대 한의사, 5번째 음주운전 후 법정서 애원… 결국 징역형
앞선 음주운전으로 벌금과 징역형을 받은 40대 한의사가 또 술을 마시고 차량을 몰다 징역형이 선고됐다. 피고인은 "자격이 정지될 수도 있다"며 한 단계 낮은 벌금형을 요청했지만 재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2단독(임정엽 부장판사)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48)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다고 전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22일 오전 1시 22분께 서울 노원구에서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 수준을 넘긴 만취 상태로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정차 중이던 다른 차량을 들이받아 파손하기도 했다.
A 씨의 음주운전은 이번이 다섯 번째다. 2004년과 2008년, 2009년에도 음주운전으로 각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이후 2017년 9월 음주운전과 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은 바 있다.
또 A 씨는 음주운전 외에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업무방해와 상해, 폭행 등의 혐의로 여러 차례 벌금형과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A 씨 측은 해당 재판에서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선고될 경우 자신의 한의사 자격이 정지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하며 벌금형을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벌금형을 내릴경우 피고인이 다시 음주운전을 저질러 다른 사람의 생명과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고 판시 이유를 말했다.
다만 재판부는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A 씨가 어린 자녀와 어머니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은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해원 kooknote@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