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알선 업주 공소장에 수협이 왜?

김성현 기자 kksh@busan.com , 손희문 기자 moonsl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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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회 간부들 성 매수자로 명시
수협 측 “경찰에서 무혐의 처분”

부산지검 건물 전경 부산지검 건물 전경

수협중앙회 회장 등 수협 고위 간부들이 성매매 알선 혐의로 기소된 부산의 한 유흥주점 업주 사건의 성 매수자로 명시돼 파장이 인다. 성 매수자 의혹을 받은 이들은 해경 수사에선 직접적인 증거를 찾지 못해 불송치 결정이 내려져 알선 혐의자인 업주만 처벌을 받을 상황이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검은 지난 5월 부산 중구 유흥주점 업주 A 씨를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 알선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A 씨는 2022년 12월 15일 업소에 방문한 수협 간부 6명에게 성매매 대금과 호텔 숙박비를 포함한 220만 원을 받고 여성 종업원 6명과 같은 건물에 있는 호텔에서 성매매하도록 알선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는 수협중앙회장 선거 약 두 달 전으로 업소에 방문한 6명은 모두 수협중앙회장 선거 투표권을 가진 조합장이었다. 6명 중에는 이듬해 2월 선거에서 당선된 수협중앙회장 B 씨도 포함돼 있었다.

이들에 대한 성매매 의혹은 경남선거관리위원회가 2022년 12월 말 위탁선거법 위반 혐의 제보를 받으면서 불거졌다. 사건을 넘겨받은 남해해경청은 지난해 8월 결국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6명이 모두 조사에서 성매매하지 않았다고 부인했고, 여성들 역시 부인했기 때문이다.

이후 부산중부경찰서는 지난 1월 업주 A 씨에 대해서만 성매매 알선 혐의로 송치했다. A 씨에 대한 첫 재판은 다음 달 6일 부산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수협중앙회 측은 해당 혐의에 대해서 부인했다. 수협중앙회 관계자는 “조합장들과 해당 유흥주점을 방문한 것은 맞지만 성매매는 하지 않았다”며 “해경 등에서 여러 차례 조사 받았고, 돈을 준 사실이 없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밝혔다.

한편, B 씨는 수협회장 선거를 앞둔 2022년 9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총 31회에 걸쳐 시가 257만 원 상당의 화분과 화환을 선거인인 수협조합장이 운영하는 기관·단체에 제공한 혐의로 창원지법에서 벌금 90만 원을 선고받았다. 현재 검찰의 항고로 항소심을 앞두고 있다.


김성현 기자 kksh@busan.com , 손희문 기자 moonsl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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