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젊은 세대 덜 내는 국민연금 개혁안 가닥
기금 고갈 30년 이상 늦추고
세대 간 형평성 강화에 방점
대통령실과 정부가 한참 뒤 연금을 받는 젊은 세대는 덜 내고, 곧 연금을 받는 세대는 많이 내도록 해 ‘세대 간 형평성’을 강화하는 내용의 국민연금 개혁안을 발표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 안에는 기금이 고갈될 상황이면 자동으로 납부액과 수급액을 조절하는 장치를 마련해 연금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방안도 담겼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15일 “세대 간 형평성과 지속가능성에 초점을 둔 국민연금 개혁이 이뤄질 경우 기금의 고갈 시점을 2055년에서 30년 이상 늦출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 차원의 국민연금 개혁안은 이달 말 또는 다음 달 초로 예상되는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브리핑에서 발표될 것으로 알려졌다.
그간 국회를 중심으로 논의된 국민연금 개혁안은 ‘보험료율 인상’ ‘소득대체율 감소’에 초점을 맞춘 모수개혁에 치중돼 왔다. 여야는 보험료율은 13%로 하는 데 합의했고, 소득대체율은 44%와 45%를 놓고 이견을 보여왔다. 그러나 여야가 소득대체율에 합의하더라도 기금 소진 시점을 7~8년 늦추는 데 불과해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 관계자는 “고갈 시점을 7~8년 늦추는 것보다 연금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해 젊은 층에게 ‘우리도 받을 수 있다’는 확신을 심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현재 국민연금은 연령에 관계없이 ‘보험료율 9%’를 일괄 적용하고 있는데, 정부 개혁안은 세대에 따라 적용하는 보험료율을 다르게 하는 방식이다. 일례로 보험료율을 13~15%로 인상하기로 하면 장년층은 매년 1%포인트씩 인상하고, 청년층은 매년 0.5%포인트씩 인상해 목표로 한 보험료율에 도달하는 시기를 조정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정부 개혁안은 연금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기금이 고갈될 상황이면 자동으로 납부액을 올리고, 수급액을 줄이는 재정 안정화 장치를 국민연금 시스템에 도입하는 방안도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연금개혁의 구체적인 내용과 추진 방식은 아직 결정된 바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창훈 기자 jc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