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사심의위 앞두고 대통령실 긴장감
검찰 수심위 오는 6일 개최…의견 일치안되면 15명 위원 과반찬성 의결
'직무 관련성'이 최대 쟁점…대통령실 "무혐의 결과 변함없을 것" 촉각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사건에 대한 기소 여부를 논의할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가 이번 주 열린다.
법조계와 학계, 시민단체 등 각계 전문가 15인으로 구성된 수심위는 오는 6일 오후 2시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의 알선수재, 변호사법 위반 법리 등을 심의한다. 수심위가 검찰과 같이 '무혐의' 결론을 내린다면 이원석 검찰총장 임기 내에 사건이 마무리될 전망이다. 하지만 반대로 '기소' 의견을 낸다면 심각한 후폭풍이 예상된다.
수심위는 비공개로 진행되는데 의견이 일치되지 않으면 출석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안건을 의결할 수 있다. 이번 수심위에서 최대 쟁점은 김 여사가 최재영 목사로부터 받은 명품 가방이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다. 지난 5월 구성된 전담수사팀은 김 여사에 대해 무혐의 불기소 판단을 내린 상태다.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배우자에 대한 처벌 조항이 없고 명품 가방이 대가성 없이 건네진 것이어서 처벌할 수 없다는 취지다.
반면 최 목사는 자신이 취임식에 참석했고 '통일TV' 부사장을 지낸 만큼 김 여사에게 김창준 전 미 연방하원의원의 국정자문위원 임명과 국립묘지 안장, 통일TV 송출 재개를 언급한 것은 윤 대통령의 직무 관련 청탁이라고 주장한다.
수심위 운영지침에 따르면 회의 소집뿐 아니라 심의·관련 자료 제출 등 위원회 운영을 위한 대검이 맡는다. 앞서 이원석 검찰총장은 서울중앙지검의 수사 결과를 보고받고 "증거판단과 법리해석이 충실히 이루어졌다"고 언급해 이같은 평가가 수심위 논의에 일정 부분 반영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대통령실은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의 판단과 함께 대검찰청도 '무혐의' 결론에 사실상 동의한 만큼 수심위 결과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자신하고 있다. 대통령실 일각에서는 국민적 의혹이 적지 않은 만큼 수심위를 한번 거치는 것이 오히려 우호적인 여론을 만드는데 유리할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다만 수심위에 포함된 위원들의 성향이나 최근의 여론 추이 등이 변수가 될 수 있어 최종 결론이 나기 전까지는 긴장감을 놓지 못하고 있다.
박석호 기자 psh21@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