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 국회 상임위 심사 본격화
2일 국회 행전안전위원회 전체회의 상정
인천 등 타 지역 특별법과 함께 심사될 듯
부산글로벌허브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안(이헌승·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이 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된다. 여야가 법안심사에 속도를 내면서 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도 본궤도에 올랐다. 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은 다른 광역단체가 추진하는 ‘특별자치도법’과 함께 논의될 전망이지만 상대적으로 쟁점이 적어 법안 통과 전망이 밝다는 전망이다.
국회 행안위는 2일 전체회의에서 소위원회 구성을 완료하고 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 등 법안을 비롯한 149건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행안위는 그동안 마약수사외압의혹 청문회, 경찰청장 인사청문회 등 청문회 일정만 진행했지만 소위 구성과 함께 본격적으로 법안 심사를 시작했다.
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은 각 광역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특별자치도’ 법안과 함께 심사를 받을 예정이다. 국회에는 특별자치도법 제정안과 개정안이 대거 발의된 상태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법의 경우 정성호, 박정, 김용태, 김성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4건이 경쟁 중이다. 이미 제정된 전북특별자치도법은 개정안이 4건, 제주특별자치도법은 개정안이 3건 발의됐다. 2일 행안위 전체회의에도 인천 글로벌경제거점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안, 제주특별자치도법 개정안, 경기북부특별자치도법 등이 함께 안건으로 채택됐다.
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은 22대 국회에 발의되면서 관련 정부 부처와 협의를 사실상 마쳤다. 각종 특례 적용 범위를 수정하고 관련 부처의 요구를 수용한 법안이어서 국회 심사 과정에서 별다른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 때문에 상대적으로 빠른 시일 내에 법안 심사를 마칠 가능성이 제기된다.
다만, 이 과정에서 특례가 대폭 축소되는 등 실질적인 혜택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금융특구의 경우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에는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는 내용이 있었지만 22대 법안에는 이 내용이 삭제됐다. 국제물류특구에 대한 자금지원에서도 정부의 재정지원에 대해 21대 법안에서는 “해야 한다”고 규정한 반면 22대 법안에서는 “할 수 있다”로 내용이 바뀌었다. 외국인 입국사증(비자) 부분에서도 일부 내용도 삭제됐다. 부산시와 부산 정치권은 우선 특별법을 제정한 뒤 개정을 통해 추후에 각종 특례를 강화하겠다는 전략을 펴고 있다.
그러나 부산과 경쟁하는 인천은 글로벌경제거점도시특별법을 추진하면서 각종 특례를 대거 추진하고 있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된다. 인천은 특별법에 자율학교 및 유아교육, 외국교육기관의 설립과 운영에 대한 특례를 포함해 외국인 출입국 관리 특례, 개발사업 특례, 인천 특별회계의 설치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이 때문에 국회 법안심사 과정에서 각 지자체의 특별자치도법이 특례 혜택을 어느 정도까지 확보할 수 있을지에 대해 관심이 집중된다.
부산시와 부산 상공계는 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 통과에 높은 기대를 걸고 있다. 지난달 27일 부산시청 대강당에서 열린 부산글로벌허브도시 범시민추진협의회 출범식에는 지역의 오피니언 리더를 필두로 각계각층 인사 700여 명이 참석했다.
범시민추진협의회에는 양재생 부산상의 회장을 비롯해 박재율 지방분권균형발전 시민연대 상임대표, 백명기 글로벌부산시민연합 상임대표, 최효자 범여성추진협의회 상임대표, 허현도 중소기업중앙회 부산울산중소기업 회장이 상임공동대표를 맡았다. 부산시새마을회를 비롯한 국민운동 3개 단체와 시민사회 각계 단체대표가 공동대표를 맡고 재계, 학계, 종교계를 중심으로 주요 인사들이 고문단으로 참여했다.
김종우 기자 kjongwoo@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