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서 나무 8700여 그루 불법 벌목한 영농법인에 벌금형
울주군 대규모 임야도 무단 전용
법인 2곳에 각각 벌금 1500만 원
법인 실 운영자는 재판 도중 사망
나무 수천 그루를 장기간 불법 벌목하고 대규모 임야를 무단 점용한 울산지역 영농조합법인 2곳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1부(이대로 부장판사)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영농조합법인과 산지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B 영농조합법인에 각각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 영농법인은 가축분뇨 관련 농장을 운영하면서 2018년 12월부터 2021년 4월까지 울주군 산 8만 5059㎡에 있던 소나무와 참나무 총 8717그루를 허가 없이 잘라냈다.
B 영농법인은 돼지 관련 농장을 하면서 2017년부터 2021년 8월까지 울주군 임야 2만 4543㎡를 무단 전용해 가축 사육을 위한 초지와 진입로 등을 만들었다.
영농조합법인들은 “사육하던 돼지들이 이동하면서 자연적으로 길이 생겼을 가능성이 있다”거나 “2020년 9월 태풍의 영향으로 산사태가 발생해 토사가 축사로 밀려 내려왔을 뿐 성토한 게 아니다”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당시 농장 의뢰로 진입로 조성 작업을 한 굴착기 기사의 진술 등을 토대로 좁은 오솔길 주변의 나무를 베고 진입로를 확장하거나 차량 통행용 임도를 개설했다고 판단했다.
또 항공사진상 2018년까지 나무가 우거졌던 초록색 부분이 이듬해 흙이 노출된 황토색으로 변한 점, 당시 현장 조사한 울주군청 공무원의 진술 등을 근거로 삼았다.
재판부는 “영농조합법인 2곳의 실제 운영자 C 씨의 행위는 산림 보전을 통한 국토의 건강하고 질서 있는 유지·운용을 저해하는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관할관청을 통한 허가 절차를 무시했고, 훼손한 산림 규모도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재판 도중) C 씨 사망으로 추가적인 벌목과 무단 전용 가능성이 사라진 점, 일부 산지는 자연 복구된 점, 개설된 임도 일부 구간은 관할관청과 협의를 거쳐 생산적으로 활용할 여지가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권승혁 기자 gsh0905@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