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떻게 가르치던 학생을" 10대 제자 불법 촬영하려다 걸린 학원강사…징역형
자신이 6개월 동안 가르쳤던 10대 제자를 화장실 창문에서 불법 촬영하려다 적발된 학원 강사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내려졌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정도성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 착취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어 80시간의 사회봉사를 포함해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과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제한도 함께 명령한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지난해 11월 자신이 근무하던 서울 양천구의 한 학원에서 10대 B 양이 화장실에 갈 때 몰래 뒤따라가 불법 촬영을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학원은 여자 화장실과 창고의 창문이 연결되어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 A 씨는 해당 창고에서 B 양을 촬영하려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A 씨의 휴대전화를 발견한 피해자가 달아나며 미수에 그쳤다.
이후 출동한 경찰에 임의동행해 조사를 받은 A 씨는 혐의를 인정했으며 해당 학원에서 즉각 해고조치됐다.
재판부는 "학생들을 교육·지도하고 성폭력 범죄나 성적 학대 행위로부터 보호할 책무가 있음에도 6개월간 지도하던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다만 범행을 인정·반성하는 점, 부양가족이 있는 점, 미수에 그친 점과 피해자 측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판시 이유를 밝혔다.
이해원 부산닷컴기자 kooknote@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