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형제복지원 피해자 숨진 채 발견

김준현 기자 joon@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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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서 모 씨 동구 고시텔에서 숨진 채 발견
국가 항소 등 책임 회피 속 안타까움, 분노 더해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들이 국가 상대 손배소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결과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는 모습(기사와는 관계 없음). 연합뉴스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들이 국가 상대 손배소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결과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는 모습(기사와는 관계 없음). 연합뉴스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의 피해자가 숨진 채 발견됐다.

20일 부산 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8일 동구 초량동의 한 고시텔에서 형제복지원 피해자 서 모(64) 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지인 신고를 접수한 경찰이 서 씨를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인 사망 원인은 알려지지 않았으며 범죄 혐의점은 발견되지 않았다.

서 씨는 1986년 부산역에서 기차를 기다리다가 대합실에서 잠이 든 뒤 공안원 직원에 의해 형제복지원으로 끌려갔다.

그는 시설에서 나온 뒤에도 취업에 어려움을 겪었으며, 최근에는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 종합지원센터에서 트라우마 관련 상담을 받아왔다.

한국판 ‘아우슈비츠’로 불리는 형제복지원 사건은 1970~1980년대 경찰 등 공권력이 부랑인으로 지목된 사람들을 민간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형제복지원에 강제수용한 사건이다. 형제복지원 내에서는 폭력과 강제 노동 등 인권 유린이 발생했다. 1975~1986년 3만 8000여 명이 수용됐으며, 657명이 사망한 것으로 집계됐다.

최근 부산지법은 형제복지원 인권 침해에 대한 국가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으나 국가가 판결에 항소하면서 재판이 이어지는 실정이다. 진실화해위는 2022년 8월 이 사건을 국가의 부당한 공권력 행사에 의한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으로 판단했다.


김준현 기자 joon@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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