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서 20분간 소란 피운 50대, 업무방해 무죄 왜?
법원 "업주 자유의사 제압할 정도 아냐"
부산의 한 편의점에서 20분간 언성을 높여 가게 업무를 방해했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된 50대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법원은 해당 남성의 소란이 편의점 업주의 자유의사를 제압할 정도로 심각한 업무 방해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부산지법 형사10단독 조서영 판사는 24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9일 오후 10시께 동래구의 한 편의점에서 생수와 과자를 사면서 카드를 제시했다. 하지만 잔액 부족으로 결제가 되지 않자 “왜 돈이 있는데 결제해 주지 않느냐”며 큰소리치고 물건으로 계산대를 치는 소란을 피워 손님이 나가는 등 20여 분간 위력으로써 영업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편의점을 찾은 손님과 점주가 경찰에 신고했다.
조 판사는 A 씨가 계산대 앞에서 여러 차례 손짓하고 언성을 높였으나 손님이 오면 옆으로 비켜 서서 계산하도록 기다리고 그 외 계속 위협적인 행동을 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당시 편의점을 방문한 손님 대부분이 별다른 방해 없이 물품을 고르고 계산한 뒤 돌아간 것이 확인된다고 설명했다.
조 판사는 “피고인은 결제 문제로 항의한 것으로 보일 뿐 소란이나 난동 부리지 않았고 그 과정에서 큰 소리로 이야기하거나 언성을 높였지만, 그것만으로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거나 혼란케 할 만한 ‘위력’의 정도에 이르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김성현 기자 kks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