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영 목사 기소 의견에 민주당 ‘김건희 특검’ 압박 강화
전현희 “디올백 직무관련 인정, 윤 대통령 청탁금지법 위반”
김병주 “김 여사 사건 수심위가 불기소 의견 낸 것과 배치”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준 최재영 목사를 기소하라는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권고와 관련,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일제히 특검 공세에 나섰다. 최 목사의 청탁금지법 위반이 인정된다면 윤 대통령도 법 위반이라는 게 야당의 주장이다. 야당은 검찰이 수심위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면서 ‘김건희 특검’을 반드시 추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건넨 최 목사에 대해 수심위는 지난 24일 청탁의 직무 관련성을 인정했다. 이는 김 여사에게도 혐의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으로 읽힐 수 있는 만큼 검찰의 고심이 깊어졌다. 야당은 민간인 신분인 김 여사와 달리 윤 대통령에게는 청탁금지법이 적용된다며 공세에 나섰다.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25일 부산 현장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 수심위가 김 여사 디올백에 대해 공직자인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성이 있다는 결정을 내렸다”면서 “민간인 신분의 김 여사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는 것은 맞지만 이 사건의 본질은 공직자인 대통령의 청탁금지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전 최고위원은 “공직자인 윤 대통령은 배우자가 청탁을 받았고, 금품을 수수한 사실을 안 즉시 청탁금지법에 의하면 신고하고 반환을 해야 된다”면서 “이런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명백한 청탁금지법 위반 범죄행위”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김병주 최고위원도 “수심위는 김 여사가 받은 명품백에 청탁 목적이 있었고, 윤 대통령과의 직무관련성도 인정한 것”이라며 “김 여사 사건 수심위가 김 여사에게 불기소 권고와 의견을 낸 것과는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검찰이 최 목사 기소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으로 내다보면서 ‘김건희 특검’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민주장의 ‘친명(친이재명) 좌장’ 정성호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검찰이 결과적으로 (수심위 권고를)받지 않을 거라고 본다”면서 “명백하게 위법한 행위에 대해서 검찰이 기소하지 않는데 특검을 도입하는 게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한편 조국혁신당은 김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까지 지적하며 ‘대통령 탄핵’을 언급했다. 혁신당의 조국 대표는 이날 당내 ‘3년은 너무 길다 특별위원회’ 회의 모두발언에서 “김건희 씨 공천 개입설 관련 녹취록, 증언 등이 쏟아지면서 빠져나갈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면서 “대통령실은 방어막이 주저앉기 전에 수사를 통해 진실을 밝히라. 때가 늦을수록 국정농단의 증거는 쌓이고 탄핵의 시간은 가까워진다”고 주장했다.
김종우 기자 kjongwoo@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