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제보자에게 보복·협박편지 보낸 조폭들 실형
법원, 하단파 부두목에 징역 1년 선고
하단·영도파 조직원 3명 징역 6~8개월
조직폭력배 간부의 마약 범죄 사실을 수사 기관에 알린 제보자를 상대로 여러 차례 협박 편지를 보내 진술을 번복시키려 한 혐의로 기소된 부산의 조직폭력배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5부(부장판사 장기석)는 7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등) 등으로 기소된 하단파 부두목 50대 A 씨에게 징역 1년을, 하단파와 영도파 조직원 3명에게는 징역 6~8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연합 세력 관계인 이들은 지난해 4~7월 A 씨가 교도소에 수감 중인 B 씨의 제보로 구속되자 보복 예고와 위증을 강요한 혐의를 받는다.
하단파와 영도파는 각각 조직원 40여 명, 50여 명 규모로 부산의 대표적인 폭력 조직이다. 이들은 B 씨의 법정 진술 번복을 목적으로 “형량 적게 받으려고 다른 사람을 잡아 넣냐, 얼마나 잘 사는지 보자” “밤길 조심해라” 등의 내용을 적어 여러 차례 협박 편지를 보냈다. 또 이들은 B 씨가 법정에 출석할 것을 대비해 방청석에 조직원들을 세워 도열시킬 계획을 세우기도 했다.
결국 B 씨는 지난해 5월 A 씨의 공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었으나 불출석했다. 수감 중이던 B 씨는 교도소에서 위증을 강요받고 있다며 검찰에 독거 수용을 요청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A 씨의 범행에 대해서 “수사 기관에 수사 단서를 제공한 것에 대한 보복의 목적 또는 진술 번복을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한 범행은 국가의 형사사법 기능을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다”며 “A 씨의 범행은 누범 기간 중에 반복해 저지른 것이어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제보로 A 씨를 포함한 다수의 마약 사범에 대한 수사가 시작돼 기소에 이르렀다는 말을 듣고 범행을 저질렀다”며 “범행의 중대성과 피고인들이 보낸 편지의 내용, 그 경위에 비춰 볼 때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4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확정받은 A 씨는 현재 복역 중이다.
김성현 기자 kks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