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이사장, 대리인 내세워 재당선 수두룩
연임 제한에도 절반이 다선
중임 제한 없는 현행법 악용
잠시 내려온 뒤 재출마 꼼수
지난해 3월 전남 순천 한 새마을금고의 보궐선거에서는 90대 고령의 김 모(93) 이사장이 당선됐다. 그러나 김 이사장은 취임 6개월 만에 건강 문제를 들어 스스로 물러났다. 이후 치러진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사람은 바로 직전 금고 이사장을 3차례 역임했던 강 모(73) 전임 이사장이었다. 건강을 이유로 중도 사직했던 강 이사장이 재출마해 당선되자 연임 제한 규정을 피하기 위해 고령의 후보를 ‘대리인’으로 내세운 것이다.
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새마을금고중앙회와 행정안전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재임 중인 전국 새마을금고 이사장 1235명 중 2선(선거 횟수로 집계) 이상인 이사장은 656명으로, 전체의 53.1%를 차지한다. 이 가운데 3선 이내인 경우는 590명(47.8%)이며, 나머지 66명(5.3%)은 4선 이상이다. 57명은 4선, 8명은 5선이었고, 6선도 1명 있었다.
새마을금고법에는 연임 제한만 있고, 중임에는 제한이 없다. 이 때문에 새마을금고 전산 관리가 시작된 2008년 이래 새마을금고의 이사장을 역임한 3232명의 중임률은 50.7%에 달한다. 이 가운데 2선은 949명, 3선은 619명이고, 4~6선은 각각 72명, 8명, 1명이다.
‘양문석 편법 대출’의 해당 금고인 대구 수성금고 박 모 이사장을 포함해 2008년부터 4~5선 끝에 현재 재임 중인 경우도 많다. 김해 한 금고의 주 모 이사장, 울산 한 금고의 박 모 이사장, 서울 중랑구 한 금고의 이 모 이사장 등 4선 이상의 많은 이사장이 1~2년 한 차례 씩만 다른 이사장에게 잠시 자리를 내주고, 10여년간 이사장 자리를 지키고 있다. 2003년 첫 취임한 목포의 한 금고 이사장의 경우 20년이 넘는 지금까지 재임 중이다.
정부는 이처럼 편법이 난무하자 지난해 4월 새마을금고법을 개정해 ‘이사장이 임기만료일 전 2년부터 임기만료일 사이에 퇴임한 경우 1회 재임한 것으로 간주하고, 임기 만료로 퇴임한 이사장이 2년 내 이사장으로 선임되는 경우에도 연임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규정을 신설했다. 하지만 이 또한 대리인을 내세우는 기간을 2년으로 늘렸을 뿐 충분히 편법으로 재당선될 수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김진호 기자 rplkim@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