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서 대전까지 음주운전하다 사망사고 낸 30대, "내가 안 했다" 발뺌하다 '구속'
경찰. 연합뉴스
음주운전을 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20대를 들이받아 숨지게 했음에도 운전 사실을 부인한 30대가 구속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송선양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도주치사·위험운전치사) 위반 및 도로교통법(음주운전) 위반 혐의를 받는 A(30대)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 씨는 지난 8월 13일 오전 2시 10분께 만취 상태로 본인 회사 소유 SUV를 운전하다 대전 유성구 봉명동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20대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 씨는 충남 논산에서 술을 마시고 대전까지 약 40km 운전했는데, 차 안에는 A 씨와 동료 외국인 등 모두 3명이 타고 있었다.
A 씨는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뒤 인근 가로등과 갓길에 주차됐던 버스까지 들이받고, 이 충격에 SUV가 전복돼서야 질주를 멈췄다.
그는 경찰에 입건된 이후에도 지속해서 운전한 사실 자체를 부인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블랙박스 영상과 차 안 현장 감식, 지문 분석, 이동 동선 추적 등을 통해 결정적인 단서를 확보하고, 2차에 걸친 대면 조사 등을 거쳐 A 씨를 피의자로 특정했다.
김주희 부산닷컴 기자 zoohihi@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