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착취물' 전 야구 선수 서준원, 항소심도 유죄
징역 3년·집행유예 5년 선고 유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음란행위를 강요한 혐의로 기소된 전 롯데 자이언츠 투수 서준원이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박준용)는 10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성착취물제작·배포 등)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서 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며 원심이 선고한 징역 3년과 집행유예 5년 선고를 유지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복지시설에 5년간 취업 제한 등의 명령도 유지됐다.
앞서 검찰은 1심에서 서 씨에게 내려진 형이 너무 가볍다는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회적 관심을 받는 공인으로서 행동의 모범을 보여야 함에도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비난의 가능성이 높다”며 “하지만 피고인의 범행이 하루에 그쳤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이 가볍다고 보이지는 않는다”고 판시했다.
검찰에 따르면 서 씨는 2022년 8월 18일 피해 미성년자 A 양이 개설한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을 통해 A 양을 알게 됐다. 서 씨는 A 양에게 용돈을 줄 것처럼 거짓말을 해 60차례에 걸쳐 성적인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했다. 또 서 씨는 7차례에 걸쳐 A 양의 신체 사진을 전송받아 성 착취물을 제작하기도 했다.
한편, 서 씨는 지난 5월 31일 0시 30분 부산진구 개금동 한 교차로에서 운전면허 정지 수준의 혈중알코올농도에서 차를 몰다가 신호 대기 중인 택시를 들이받아 입건되기도 했다.
김성현 기자 kks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