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선거법 위반 서일준 불기소·신성범 기소 보류

강대한 기자 kd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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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연합뉴스 자료사진 검찰. 연합뉴스 자료사진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송치된 서일준(거제) 국회의원을 결국 불기소했다. 반면 같은 혐의를 받는 신성범(산청·함양·거창·합천) 의원의 기소 여부는 일단 보류했다.

10일 창원지검과 통영지청에 따르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서 의원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했다. 서 의원은 지난 3월 선거사무소로 등록되지 않은 장소에서 출범식을 여는 등 유사 선거사무소를 이용한 혐의를 받았다.

선거법상 국회의원 선거에서 후보자는 지역구 내 선거사무소 1곳만 둘 수 있으며, 후원회와 연구소·상담소 등 명칭을 불문하고 후보자를 위해 기관·단체·조직·시설을 새로 설립·설치하거나 기존 시설·단체 등 유사 기관을 이용할 수 없다.

검찰은 지난 8월 서 의원과 선거 캠프 관계자 2명에 대해 이 같은 혐의 위반으로 수사를 벌여 왔다. 서 의원의 출범식 장소는 기존에 자신이 사용하던 사무실이었다. 검찰은 서 의원이 자신의 사무실을 이용하는 데 관여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살폈고, 지난 8일 선거 캠프 관계자 2명에 대해 불구속 기소, 서 의원에 대해선 불기소했다.

통영지청 관계자는 “불기소 이유를 자세히 말하긴 어렵다”고 했다. 서 의원이 혐의 내용을 모르는 상태에서 출범식에 참석한 것이냐는 질문엔 “그런 취지”라고 일축했다.

신 의원은 지역구인 합천의 캠프 관계자 3명과 지난 4·10 총선이 끝난 후 선거운동원 33명에게 30만 원씩 건네고, 선거운동에 쓴 차량 유류비 200여만 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최근 신 의원의 합천 선거연락소장 A 씨를 구속기소, 후원회 회계책임자 등 2명은 불구속기소 했다. 다만 신 의원에 대해서는 처분을 미뤘다. 공범을 재판에 넘기면서 공소시효가 정지되기 때문에 정확한 혐의 사실을 이어서 수사하겠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선거법 공소 시효는 6개월로 이날까지다.

창원지검 관계자는 “신 의원의 공소시효는 공범들 기소로 형사소송법에 따라 중지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범행 관여 여부 등에 대해 수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강대한 기자 kd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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