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 제정 3년만에 폐지
경남도의회, 15일 오후 본회의에서 조례 폐지 가결
도교육청, 인구소멸 등에 대응하는 정책이라며 반박
존폐 여부를 두고 논란을 빚었던 ‘경남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가 경남도의회에서 제정 3년 만에 폐지됐다. 경남도의회 국민의힘 소속 도의원들은 도시와 농촌간 마을교육 배움터 편차 등으로 교육활성화를 위한 조례 제정취지를 살리지 못했다고 판단한 반면, 경남도교육청은 학교와 지역의 교육자원을 연결해 배움을 확장하는 등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할 수 있다며 폐지에 반발하고 있다.
경남도의회는 15일 오후 제418회 임시회 1차 본회의를 열어 ‘경상남도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 폐지’를 가결했다. 이날 본회의에는 62명의 도의원이 참여해 찬성 46명, 반대 5명으로 조례폐지안이 통과됐다. 이에 따라 이 조례가 제정 3년만에 없어지게 됐다.
이에 앞서 경남도의회 조례정비 특별위원회는 이날 오전 제9차 특위를 열어 경남 마을교육공동체 조례 폐지 조례안을 의결했다. 특위 위원 14명 중 이날 위원회에 참석한 13명 모두 폐지 조례안 가결에 찬성했다.
이날 정규헌 특위 위원장은 “지난 9월 조례폐지안 공고 후 뚜렷한 의견제시가 없던 경남도교육청이 오늘 대책을 들고 왔지만, 너무 늦었다”면서 “조례가 폐지되더라도 불이익을 받는 아이들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조례안 폐지에 반대하는 경남도교육청은 이날 교육 중립 유지 근거 조항 신설을 통한 정치 중립성 확보, 정치적 성향 용어 수정·삭제, 마을배움터 지자체 이관, 모니터단 구성 등 쇄신안을 보고했지만, 위원들을 설득하지 못했다.
이에 앞서 경남도교육청 소속 교육장협의회도 지난 10일 성명서를 통해 “학교와 지역의 교육자원을 연결해 배움을 확장하고 경남도내 18개 시군과 협력을 통해 마을교육공동체 사업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면서 “조례 폐지는 지역사회에 피해를 주고, 미래의 주인공인 아이들이 지역을 떠나게 만들어 지역소멸로 이어질 것”이라고 반대입장을 밝혔다. 이날 조례 폐지가 확정되자 경남교육연대 등은 성명서를 통해 “마을교육공동체 지원 조례 폐지한 경남도의회를 규탄한다”면서 “경남도교육청은 마을교육공동체 지원 조례 폐지안 재의를 요구하라”고 주장했다. 박종훈 도교육감도 “아이들의 소중한 배움터를 흔드는 것은 시대 변화와 미래교육의 흐름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라며 “유감을 표한다”는 입장문을 냈다.
김길수 기자 kks66@busan.com